판례공보요약본2015.07.15.(4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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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5.07.15.(470호)

민 사
1
  1. 6. 11. 선고 2012다10386 판결 〔구상금〕947

[1] 재보험자가 원보험자에게 재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원보험자가 취득한 제3자에 대한 권리가 다시 재보험자에게 이전되는지 여부 / 재보험자가 원보험자에게 재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원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하였는데, 원보험자가 제3자와 기업개선약정을 체결하여 제3자가 발행한 주식의 신주인수대금채무와 제3자의 채무를 상계계약 방식으로 출자전환을 함으로써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소멸시키고 출자전환주식을 취득한 경우, 재보험자의 보험자대위에 의한 권리가 원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권리행사의 결과로 취득한 출자전환주식에 대하여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재재보험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변제자인 채무자와 변제수령자인 채권자가 약정에 의하여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을 배제하고 제공된 급부를 어느 채무에 어떤 방법으로 충당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상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3] 변제수령권자인 채권자가 채무자와 미리 정한 변제충당 약정에 따라 스스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으로 변제충당을 한 경우, 변제자에 대한 의사표시와 관계없이 충당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상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1]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에서 보험자에게 당연히 이전되고(상법 제682조), 이는 재보험자가 원보험자에게 재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재보험관계에서 재보험자가 원보험자에게 재보험금을 지급하면 원보험자가 취득한 제3자에 대한 권리는 지급한 재보험금의 한도에서 다시 재보험자에게 이전된다.

그리고 재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취득한 제3자에 대한 권리의 행사는 재보험자가 이를 직접 하지 아니하고 원보험자가 재보험자의 수탁자의 지위에서 자기 명의로 권리를 행사하여 그로써 회수한 금액을 재보험자에게 재보험금의 비율에 따라 교부하는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상관습이다. 따라서 재보험자가 원보험자에게 재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원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 원보험자가 제3자와 기업개선약정을 체결하여 제3자가 원보험자에게 주식을 발행하여 주고 원보험자의 신주인수대금채무와 제3자의 채무를 같은 금액만큼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상계계약 방식에 의하여 출자전환을 함으로써 재보험자가 취득한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소멸시키고 출자전환주식을 취득하였다면, 이는 원보험자가 재보험자의 수탁자의 지위에서 재보험자가 취득한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재보험자의 보험자대위에 의한 권리는 원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권리행사의 결과로 취득한 출자전환주식에 대하여도 미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 및 상관습은 재재보험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변제자인 채무자와 변제수령자인 채권자는 약정에 의하여 이를 배제하고 제공된 급부를 어느 채무에 어떤 방법으로 충당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고, 이는 민법 제499조에 의하여 위 규정이 준용되는 상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 변제충당지정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하여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미리 변제충당에 관한 약정이 있고, 약정내용이 변제가 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충당하기로 한 것이라면, 변제수령권자인 채권자가 약정에 터 잡아 스스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좇아 변제충당을 한 이상 변제자에 대한 의사표시와 관계없이 충당의 효력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민법 제499조에 의하여 변제충당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상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1. 6. 11. 선고 2012다55518 판결 〔전속계약금등반환〕953

기업이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일회성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사이닝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만 가지는지, 나아가 의무근무기간 동안의 이직금지 내지 전속근무 약속에 대한 대가 및 임금 선급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는지 판단하는 기준 / 사이닝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에 그치는 경우, 근로계약 등의 체결로 사이닝보너스의 반대급부가 이행된 것인지 여부(적극)

기업이 경력 있는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일회성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사이닝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만 가지는지, 더 나아가 의무근무기간 동안의 이직금지 내지 전속근무 약속에 대한 대가 및 임금 선급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는지는 해당 계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계약서에 특정 기간 동안의 전속근무를 조건으로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한다거나 기간의 중간에 퇴직하거나 이직할 경우 이를 반환한다는 등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지 및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만약 해당 사이닝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에 그칠 뿐이라면 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등이 실제로 체결된 이상 근로자 등이 약정근무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이닝보너스가 예정하는 대가적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는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1. 6. 11. 선고 2012다58920 판결 〔분양행위무효확인〕956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에서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甲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한 노후화된 시민아파트 철거사업에 따라 乙 등이 시민아파트를 관할 자치구에 매도하고 丙 공사가 공급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안에서, 乙 등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乙 등과 丙 공사가 체결한 아파트분양계약 중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킨 부분이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가 된다거나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지출을 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제4조, 제78조 제1항, 제4항 본문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구 토지보상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어야 한다.

[2] 甲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한 노후화된 시민아파트 철거사업(이하 ‘시민아파트 정리사업’이라 한다)에 따라 乙 등이 시민아파트를 관할 자치구에 매도하고 丙 공사가 공급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안에서, 구 재난관리법(2004. 3. 11. 법률 제7188호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9조가 시민아파트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되지 못하므로 시민아파트 정리사업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甲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아파트를 철거한 자리에 공원, 주차장 등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시민아파트 정리사업이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인정절차를 거쳐 추진된 것이 아닌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乙 등은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구 토지보상법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민아파트 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乙 등이 스스로를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믿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乙 등과 丙 공사가 체결한 아파트분양계약 중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킨 부분이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가 된다거나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지출을 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4
  1.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 〔추심금〕960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의 추심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 잔액과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의하여 압류하지 못한 금전의 합계액이 150만 원을 초과하여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채권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점,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 제246조 제1항 제8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의 취지와 형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의 추심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추심 대상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즉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 잔액과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의하여 압류하지 못한 금전의 합계액이 150만 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은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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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6. 11. 선고 2013다208388 판결 〔손해배상(기)〕962

[1] 국가배상법 제7조에서 정한 ‘상호보증’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일본인 甲이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국가배상법 제7조가 정하는 상호보증이 있다고 한 사례

[1] 국가배상법 제7조는 우리나라만이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국제관계에서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국가배상청구권의 발생요건으로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보증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해당 국가에서 외국인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발생요건이 우리나라의 그것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관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외국인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결과가 되어 국제적인 교류가 빈번한 오늘날의 현실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보호를 거부하게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에 국가배상청구권의 발생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정한 요건이 우리나라에서 정한 그것보다 전체로서 과중하지 아니하여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라면 국가배상법 제7조가 정하는 상호보증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상호보증은 외국의 법령, 판례 및 관례 등에 의하여 발생요건을 비교하여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국과의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당해 외국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에게 국가배상청구를 인정한 사례가 없더라도 실제로 인정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상태이면 충분하다.

[2] 일본인 甲이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일본 국가배상법 제1조 제1항, 제6조가 국가배상청구권의 발생요건 및 상호보증에 관하여 우리나라 국가배상법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국가배상법 제7조가 정하는 상호보증이 있다고 한 사례.

6
  1. 6. 11. 선고 2014다79488 판결 〔통상실시권확인청구〕965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4조의 규정 취지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4조에 따라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할 수 있는 선사용자는 품종보호 출원된 보호품종의 육성자와는 기원을 달리하는 별개의 육성자이거나 별개의 육성자로부터 보호품종을 알게 된 자를 의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4조는 같은 품종에 대하여 먼저 품종보호 출원을 한 자만이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선출원제도 아래에서 품종보호 출원 시에 대상인 보호품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선사용자와 품종보호권자 사이의 공평의 관점에 따른 이해관계 조정 등을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규정 취지와 문언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에 따라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할 수 있는 선사용자는 품종보호 출원된 보호품종의 육성자와는 기원을 달리하는 별개의 육성자이거나 이러한 별개의 육성자로부터 보호품종을 알게 된 자를 의미한다.

7
  1. 6. 11. 선고 2014다232913 판결 〔손해배상(의)〕967

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경우 그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여 달라는 취지로 결합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처음에는 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만 하였다가 청구를 결합하기 위하여 예비적 피고를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 경우 주위적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와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병합하여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보아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주위적 피고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두 청구를 주위적․예비적으로 순위를 붙여 청구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본문이 규정하는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를 반드시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모든 청구’라고 해석할 근거는 없으므로, 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경우 그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여 달라는 취지로 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와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결합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고, 처음에는 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만을 하였다가 청구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경우 그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여 달라는 취지로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결합하기 위하여 예비적 피고를 추가하는 것도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가능하다. 이 경우 주위적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와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가 서로 법률상 양립할 수 있는 관계에 있으면 양 청구를 병합하여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보아 심리⋅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원고가 주위적 피고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두 청구를 주위적⋅예비적으로 순위를 붙여 청구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8
  1.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구상금〕970

[1]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로서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와의 법률행위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전득자를 상대로 전득행위 취소를 구하는 경우, 전득자의 악의의 의미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선의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수익자 또는 전득자) 및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채무자가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물상보증인이 된 경우,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평가하는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부족하게 되거나 상태가 심화된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1]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서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와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전득자를 상대로도 전득행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한편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가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물상보증인이 되는 행위는 부동산의 담보가치만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에 감소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부족하게 되거나 상태가 심화되었다면 사해행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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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6. 11. 선고 2015다10523 판결 〔배당이의〕975

가압류결정의 취소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이의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및 배당기일 후 배당이의 소송 중에 가압류결정이 취소된 경우,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채권자가 받은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었다면 채권자는 가압류채권자로서의 배당받을 지위를 상실하므로 가압류결정의 취소는 배당이의의 소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이의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나아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는 배당기일 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사유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배당기일 후 배당이의 소송 중에 가압류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10
  1. 6. 11. 선고 2015다200227 판결 〔근저당권말소등〕976

시효이익을 이미 포기한 자와의 법률관계를 통하여 비로소 시효이익을 원용할 이해관계를 형성한 자가 이미 이루어진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을 뿐이어서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이 원칙이나,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당시에는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가 나중에 시효이익을 이미 포기한 자와의 법률관계를 통하여 비로소 시효이익을 원용할 이해관계를 형성한 자는 이미 이루어진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시효이익의 포기에 대하여 상대적인 효과만을 부여하는 이유는 포기 당시에 시효이익을 원용할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 경우 그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채무자 등 어느 일방의 포기 의사만으로 시효이익을 원용할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의 발생을 막으려는 데 있는 것이지, 시효이익을 이미 포기한 자와의 법률관계를 통하여 비로소 시효이익을 원용할 이해관계를 형성한 자에게 이미 이루어진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게 하여 시효완성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사후에 불안정하게 만들자는 데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11
  1. 6. 11. 선고 2015다20649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979

수급인 甲 주식회사가 도급인 乙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선급금 반환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丙 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한 선급금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丙 회사가 乙 법인에 보험금을 지급하자 甲 회사의 丙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丁이 乙 법인을 상대로 丙 회사의 乙 법인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丁이 청구한 부분에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수급인 甲 주식회사가 도급인 乙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선급금 반환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丙 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한 선급금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丙 회사가 乙 법인에 보험금을 지급하자 甲 회사의 丙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丁이 乙 법인을 상대로 丙 회사의 乙 법인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丁이 주장하는 법적 지위의 불안은 丁의 丙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무의 존부이므로 丁은 이미 소멸한 丙 회사의 乙 법인에 대한 보험금 채무의 부존재 확인이라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丁과 丙 회사 사이의 분쟁을 해결할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丙 회사를 상대로 현재의 법률관계인 구상금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인데도, 이와 달리 丁이 청구한 부분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가 사
12
  1. 6. 11. 선고 2014므8217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981

인지청구의 소에서 당사자의 증명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조사와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혈연상 친생자관계를 증명하는 방법 / 혈연상 친생자관계가 인정된 확정판결의 효과(=친자관계 창설) 및 확정판결에 반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써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인지청구의 소는 부와 자 사이에 사실상의 친자관계의 존재를 확정하고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창설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서, 당사자의 증명이 충분하지 못할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조사와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고, 친자관계를 증명할 때는 부와 자 사이의 혈액형검사, 유전자검사 등 과학적 증명방법이 유력하게 사용되며, 이러한 증명에 의하여 혈연상 친생자관계가 인정되어 확정판결을 받으면 당사자 사이에 친자관계가 창설된다. 이와 같은 인지청구의 소의 목적, 심리절차와 증명방법 및 법률적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인지의 소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단 부와 자 사이에 친자관계가 창설된 이상, 재심의 소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확정판결에 반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써 당사자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툴 수는 없다.

일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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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6. 11. 선고 2011두32898 판결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983

[1]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에서 정한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인 공무와 질병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 책임의 소재 및 증명의 정도 / 공무원이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

[2] 예비군 동대장으로 근무하던 甲이 상위직급인 지역대장으로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장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수면장애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입원하여 중증의 우울성 에피소드 등의 진단 아래 치료를 받다가 자살하였는데, 甲의 아내 乙이 유족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한 사례

[1]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에서 정한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은 공무집행 중 공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의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인과관계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공무원이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에, 공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리고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살자의 질병이나 후유증상의 정도,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예비군 동대장으로 근무하던 甲이 상위직급인 지역대장으로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장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수면장애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입원하여 중증의 우울성 에피소드 등의 진단 아래 치료를 받다가 자살하였는데, 甲의 아내 乙이 유족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예비군 조직개편에 따라 지역대장 임용예정자로 확정되어 지역대 창설준비를 하고, 동대장보다 상위직급인 지역대장으로서 종전보다 훨씬 확대된 대상구역과 인원을 관리하느라고 연장근무 등 과로를 하면서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된 점 등에 비추어, 甲이 자살 직전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여지가 충분하므로, 甲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음에도 이를 부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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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6. 11. 선고 2013두1676 판결 〔시정명령등취소〕986

[1] 어떤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적 효과 외에 경쟁촉진적 효과도 함께 가져오는 경우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의약품 도매상인 甲 주식회사가 乙 대학병원의 의약품 입찰실시 다음 날 6개 의약품 도매상들과, 낙찰받은 도매상은 기존 제약사와 거래를 해오던 다른 도매상에서 낙찰단가대로 의약품을 구매하고 병원에서 대금을 수령하면 그 도매상에게 낙찰단가대로 금액을 송금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한 사안에서, 위 합의가 입찰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다고 한 사례

[1] 어떤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고, 당해 공동행위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적 효과 외에 경쟁촉진적 효과도 함께 가져오는 경우에는 양자를 비교․형량하여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경쟁제한적 효과는 공동행위의 내용,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 공동행위 가담 사업자들 사이의 경쟁제한의 정도 등을 고려하고, 경쟁촉진적 효과는 당해 공동행위로 인한 제반 비용감소 등 효율성 증대 효과 및 소비자 후생 증가 등을 포괄적으로 감안하되 합리적인 관점에서 그러한 경쟁촉진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데 당해 공동행위가 필요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의약품 도매상인 甲 주식회사가 乙 대학병원의 의약품 입찰실시 다음 날 6개 의약품 도매상들과, 낙찰받은 도매상은 기존 제약사와 거래를 해오던 다른 도매상에서 낙찰단가대로 의약품을 구매하고 병원에서 대금을 수령하면 그 도매상에게 낙찰단가대로 금액을 송금(이하 ‘도도매 거래’라고 한다)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한 사안에서, 위 합의로 낙찰받지 못한 도매상도 낙찰도매상과 낙찰가대로 도도매 거래를 함으로써 의약품을 납품할 수 있게 되므로 합의에 가담한 사업자들은 모두 사실상 낙찰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입찰에 참가한다고 볼 수 있어 가격경쟁으로 결정되는 낙찰자 선정의 의미를 무색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들어 입찰시장에서의 경쟁제한적 효과를 인정하는 한편, 甲 회사 등이 마진 없는 도도매 거래를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합의가 없었다면 입찰의 예정인하율보다 더 높은 낙찰인하율이 성립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합의로 인한 경쟁제한적 효과보다 경쟁촉진적 요소가 더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합의가 입찰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다고 본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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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6. 11. 선고 2013두15262 판결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991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또는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부동산에 담보신탁 또는 처분신탁 등이 이루어진 경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7항에서 정한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토지 등 소유자 및 신청에 필요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위탁자인지 여부(적극) / 토지 등 소유자의 자격 및 동의자 수를 산정할 때 위탁자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적극)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또는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신탁 또는 처분신탁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7항에서 정한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토지 등 소유자 및 신청에 필요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모두 수탁자가 아니라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위탁자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토지 등 소유자의 자격 및 동의자 수를 산정할 때에는 위탁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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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6. 11. 선고 2015두752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등〕996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2항 제3호가 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수처리영업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5조 제1항 [별표 22] 제2호 (사)목 21)의 ‘폐수처리에 필요하지 아니한 배관을 설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당연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수처리영업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질수생태계법’이라고 한다) 제64조 제2항 제3호, 제71조,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1. 29. 환경부령 제5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 [별표 22] 제2호 (사)목 21)(이하 ‘시행규칙 조항’이라고 한다)의 입법 취지 및 문언 등에 비추어, 구 수질수생태계법 제71조가 환경부령에 위임한 것은 ‘위 법 또는 위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일 뿐이고, 이는 규정의 문언상 구 수질수생태계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적 처분의 정도와 가중․감경 등에 관한 사항을 의미하는 것이지 처분의 요건까지를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시행규칙 조항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수처리영업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 하나의 유형인 ‘폐수처리에 필요하지 아니한 배관을 설치한 경우’에 대한 처분의 양정에 관한 사항만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어떠한 행위가 구 수질수생태계법 제64조 제2항 제3호가 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수처리영업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의 의도와 목적, 문제된 행위의 태양 및 이로 인하여 초래된 결과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요건을 정한 법률의 규정에 포섭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시행규칙 조항인 ‘폐수처리에 필요하지 아니한 배관을 설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당연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수처리영업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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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6. 11. 선고 2015두35215 판결 〔도로구역결정변경청구〕999

구 도로법 제24조에 의한 구체적인 도로구역을 결정할 때 행정주체가 가지는 재량의 정도

구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은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도로망의 정비를 통한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이라는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정작용으로서, 구 도로법과 하위법령에는 추상적인 행정목표와 절차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도로구역을 결정하는 기준이나 요건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행정주체는 해당 노선을 이루는 구체적인 도로구역을 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조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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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6. 11. 선고 2013두22291 판결 〔가산세부과처분취소등〕1001

[1]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제4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에서 정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의 의미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태양광발전설비 건설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2010년 1월로 준공시기를 정하였고 그 무렵 발전설비를 인수․가동하여 매출을 올리는 한편 乙 회사에 공사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한 다음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입세액을 환급받았는데, 2010년 12월 공사기간을 변경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하고 2011년 3월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한 다음 잔금지급에 따른 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자,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된 것으로 보고 환급 거부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용역의 공급시기는 2010년 제1기로 보아야 하므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4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호에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란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의 제공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말한다.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태양광발전설비 건설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2010년 1월로 준공시기를 정하였고 그 무렵 발전설비를 인수․가동하여 매출을 올리는 한편 乙 회사에 공사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한 다음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입세액을 환급받았는데, 2010년 12월 공사기간을 변경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하고 2011년 3월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한 다음 잔금지급에 따른 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자,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된 것으로 보고 환급 거부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발전설비 공사 용역이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甲 회사가 용역공급의 산출물인 발전설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된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은 2010년 1월이므로 용역의 공급시기는 2010년 제1기로 보아야 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공사는 2~3일간 8명이 모듈 1개를 교체하고 침하된 지반을 고르게 한 것으로서 준공 이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유지보수공사에 불과하여 2011년 제1기에 비로소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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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6. 11. 선고 2011도10872 판결 〔저작권법위반〕1004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의 요건 및 저작물의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되는지 여부(적극)

저작권법은 제2조 제1호에서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하는 한편, 제7조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서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제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제2호),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제3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제4호),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제5호)를 열거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이란 위 열거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속하지 아니하면서도 인간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것으로서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담고 있으면 족하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사상 또는 감정 자체의 윤리성 여하는 문제 되지 아니하므로, 설령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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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6. 11. 선고 2013도14334 판결 〔수산업법위반〕1005

구 수산업법령상 근해어업 중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구역 경계가 되는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도 경계선’의 의미(=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결정되는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관할구역 경계선) 및 확정 방법

구 수산업법(2014. 3. 24. 법률 제12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98조 제8호, 수산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별표 3]을 종합하면,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구역의 경계가 되는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도 경계선’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결정되는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관할구역의 경계선을 의미한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를 결정할 때 ‘종전’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 등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종전’이라는 기준은 최초로 제정된 법률조항까지 순차 거슬러 올라가게 되므로, 1948. 8. 15. 당시 존재하던 관할구역의 경계가 원천적인 기준이 되며,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 역시 같은 기준에 따라 1948. 8. 15. 당시 존재하던 경계가 먼저 확인되어야 하는데, 이는 결국 당시 해상경계선의 존재와 형태를 확인하는 사실인정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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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6. 11. 선고 2014도11280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100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3항에 정한 ‘증권 등의 시세를 고정시킬 목적’의 의미 및 시세고정목적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3항에 정한 ‘증권 등의 시세를 고정시킬 목적’이란 본래 정상적인 수요․공급에 따라 자유경쟁시장에서 형성될 증권 등의 시세에 시장요인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시세를 형성 및 고정시키거나 이미 형성된 시세를 고정시킬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른 목적이 동시에 존재하는지 및 그중 어느 목적이 주된 것인지는 문제 되지 않고, 목적에 대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며, 시세고정목적이 있는지는 증권 등의 성격과 발행된 증권 등의 총수, 가격 및 거래량의 동향, 전후의 거래상황,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과 공정성, 시장관여율의 정도, 지속적인 종가관리 등 거래의 동기와 태양 등의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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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6. 11. 선고 2015도150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 2, 피고인 5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횡령〕1013

[1] 구 부가가치세법령상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 ‘권리의 공급’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피고인이 봉안당 건축 및 분양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甲 재단의 대표자로 취임한 다음 당초 사설납골당 설치 허가를 받은 乙에게서 그 지위를 승계하고, 봉안당의 안치기수를 일정 수량 이상으로 증설하기 위해 丙 은행 등에서 필요 자금을 유치하면서 증설될 봉안당 분양권을 丁 유한회사 등에 양도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고 하여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구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봉안당 분양권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의 문언 내용과 취지, 부가가치세는 소비재의 사용․소비행위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소비세인 점, 재화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재산적 가치의 유무는 재화의 경제적 효용가치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거래 당사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따라 달라져서는 아니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거래인 ‘권리의 공급’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가 현실적으로 이용될 수 있고 경제적 교환가치를 가지는 등 객관적인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어야 한다.

[2] 피고인이 봉안당 건축 및 분양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甲 재단의 대표자로 취임한 다음 당초 사설납골당(‘납골당’은 후에 ‘봉안당’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설치 허가를 받은 乙에게서 그 지위를 승계하고 봉안당의 안치기수를 일정 수량 이상으로 증설하기 위해 丙 은행 등에서 필요 자금을 유치하면서 증설될 봉안당 분양권을 丁 유한회사 등에 양도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고 하여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 및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사설납골당 설치 허가 후에 발행된 ‘납골당 안치증서’가 표상하는 봉안당 분양권과는 달리, 봉안당 사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격 요건조차 구비하지 못한 甲 재단이 봉안당 설치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하여 봉안당을 증설할 수 없는 상태에서 丁 회사 등에 이전한 봉안당 분양권은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객관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봉안당 분양권의 이전은 甲 재단이 丁 회사 등과 봉안당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장차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경우에 취득할 것으로 예상되는 봉안당에 대한 사업권을 안치기수에 의하여 수량적으로 분할하여 이전하는 방식으로 상호 간의 지분을 확정한 것으로 보일 뿐 통상적인 봉안당 분양권의 양도거래로 보기도 어려워, 봉안당 분양권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3
  1. 6. 11. 선고 2015도3160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1023

피고인 등이 공모하여, 피해자 甲, 乙 등을 기망하여 甲, 乙 및 丙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은 피고인의 8촌 혈족, 丙은 피고인의 부친이나, 피고인에게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피고인 등이 공모하여, 피해자 甲, 乙 등을 기망하여 甲, 乙 및 丙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은 피고인의 8촌 혈족, 丙은 피고인의 부친이나, 위 부동산이 甲, 乙, 丙의 합유로 등기되어 있어 피고인에게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4
  1. 6. 11. 선고 2015도320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1024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학력’의 게재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취지 / 후보자가 국내 정규학력을 게재할 때 중퇴한 학교명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와 같은 기재방법을 따르지 아니하면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 제250조 제1항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선거벽보 등에 중퇴한 고등학교명을 기재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의 기재방법에 따라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자로서 그러한 취지를 기재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1]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제64조 제1항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하면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은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 이 경우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을 기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 학력의 게재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은 학력은 선거인이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판단자료로서 선거인이 후보자의 학력에 관하여 오해나 오인을 하여 투표에 관한 공정한 판단이 저해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데 있다. 특히 국내 정규학력 중퇴의 경우 수학기간을 기재하도록 한 것은 졸업 또는 수료한 경우에 비하여 교육의 양이 다를 수밖에 없고, 중퇴의 경우 수학기간도 개인마다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않고 단순히 중퇴 사실을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수학기간의 차이에 따른 학력의 차이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보자가 국내 정규학력을 게재함에 있어서 중퇴한 학교명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기재방법을 따르지 아니하면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 제250조 제1항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 제1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1호는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한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 합격으로 인하여 고등학교를 중퇴한 사실 자체가 없어지거나 수학기간이 회복되는 것은 아닌 점,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 제1항의 ‘학력’(學力)은 교육기관에서 학습이나 훈련을 통하여 얻은 지적능력을 의미하는 반면,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의 ‘학력’(學歷)은 학교를 다닌 경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서로 개념상 구별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후보자가 선거벽보 등에 중퇴한 고등학교명을 기재한 이상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의 기재방법에 따라서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후보자가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자로서 그러한 취지를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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