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5. 5. 14. 선고 주요판례]채권압류 후 계약인수가 있는 경우 압류의 효력 유지 여부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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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5. 5. 14. 선고 주요판례]채권압류 후 계약인수가 있는 경우 압류의 효력 유지 여부에 관한 사건

 

2012다41359 추심금 (나) 파기환송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후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의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인수가 있는 경우, 계약인수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실효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채권의 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 금지를 명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지만,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9736 판결 참조). 그런데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의 경우에는 양도인이 계약관계에서 탈퇴하는 까닭에 양도인과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계약관계가 소멸하지만(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1990 판결 참조), 양도인이 계약관계에 기하여 가지던 권리의무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된다. 따라서 양도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된 후 그 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은 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이전받게 되므로, 제3채무자는 계약인수에 의하여 그와 양도인 사이의 계약관계가 소멸하였음을 내세워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후 채무자와 제3자 사이에 채권의 발생원인인 기본적 법률관계의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제3채무자는 계약인수에 의하여 그와 채무자 사이에 채권 발생원인인 계약관계가 소멸하였음을 내세워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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