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5. 5. 14. 선고 주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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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5. 5. 14. 선고 주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5. 5. 14.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2다21720 유류분반환 (타) 파기환송
◇유류분 산정시 공제되어야 할 채무에 상속세,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012다41359 추심금 (나) 파기환송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후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의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인수가 있는 경우, 계약인수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실효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3다2757 상환금 (나) 파기환송
◇ELS를 발행한 증권회사가 중도상환기일 종가 결정 무렵에 델타헤지를 수행하면서 기초자산인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여 상환조건 성취를 방해한 것이 민법 제150조 제1항의 조건성취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3다11621 손해배상 (가) 상고기각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으로 발행시장 또는 유통시장에서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가 그러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손해산정 방법◇
 
2013다48852 대여금 (라) 상고기각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는지 배우자가 단독상속하는지 여부◇
 
2013다69989(본소), 2013다69996(반소) 손해배상등 (차) 파기환송(일부)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용자가 본래 의도한 대로 전자금융거래가 이행된 경우가 구 전자금융거래법(2013. 5. 22. 법률 제11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14다16494 손해배상(자) (나) 파기환송
◇소송고지로 인한 시효중단효력의 발생시기(=소송고지서 제출일)◇
 
[ 형  사 ]
 
2012도114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가) 상고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심리 결과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가 없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이나 제4조 제1항 본문의 사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인이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소기각판결이 아닌 무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 특  별 ]
 
2013추98 조례안의결무효확인 (카) 청구기각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안이 법령의 위임 없이 교사나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여 국민의 기본권이나 주민의 권리의 제한에 있어 요구되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거나, 그 내용이 법령의 규정과 모순․저촉되어 법률우위원칙에 어긋나 위법한 것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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