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5. 3. 20. 선고 주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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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5. 3. 20. 선고 주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5. 3. 20.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2다118846(본소), 118853(반소) 채무부존재확인 (가) 상고기각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체결된 모든 계약에 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형  사 ]
 
2014도169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파기환송
◇필로폰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 해당 여부◇
 
 
[ 특  별 ]
 
2011두3746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아) 상고기각
◇1. 행정청이 유원지에 관하여 한 도시계획시설결정과 그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가처분의 하자가 중대한지 여부, 3. 행정청이 법령 규정의 문언상 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 처분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처분을 한 경우, 하자가 명백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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