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5. 1. 29. 선고 주요판례]뮤지컬 CATS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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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5. 1. 29. 선고 주요판례]뮤지컬 CATS 사건

 

2012다13507 부정경쟁행위금지등 (타) 파기환송

◇‘CATS’의 한글 및 영문 표기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의 ‘영업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뮤지컬은 각본?악곡?가사?안무?무대미술 등이 결합되어 음악과 춤이 극의 구성?전개에 긴밀하게 짜 맞추어진 연극저작물의 일종으로서, 그 제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뮤지컬의 창작물로서의 명칭 또는 내용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것에 그치고 그 자체가 바로 상품이나 영업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뮤지컬은 그 제작?공연 등의 영업에 이용되는 저작물이므로, 동일한 제목으로 동일한 각본?악곡?가사?안무?무대미술 등이 이용된 뮤지컬 공연이 회를 거듭하여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동일한 제목이 이용된 후속 시리즈 뮤지컬이 제작?공연된 경우에는, 그 공연 기간과 횟수, 관람객의 규모, 광고?홍보의 정도 등 구체적?개별적 사정에 비추어 뮤지컬의 제목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해당 뮤지컬의 공연이 갖는 차별적 특징을 표상함으로써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특정인의 뮤지컬 제작?공연 등의 영업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기에 이르렀다고 보인다면, 그 뮤지컬의 제목은 단순히 창작물의 내용을 표시하는 명칭에 머무르지 않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하는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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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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