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4. 11. 27. 선고 주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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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4. 11. 27. 선고 주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4. 11. 27.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3다2672 해고무효확인 (가) 상고기각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와 그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6호에서 정한 단시간근로자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당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새로이 같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이 같은 법 제4조 제2항의 ‘2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013다49794 부당이득금반환 (차) 상고기각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가 개설한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증권이나 파생상품 거래의 경우에도 민법 제109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표의자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3다205198 추심금 (차) 상고기각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국내은행 해외지점에 예치된 예금에 대한 반환채권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의 효력(무효)◇
 
 
2014다44376 부당이득금 (다) 파기환송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한 후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의 정산을 청구함에 있어 그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및 소멸시효 기산점◇
 
 
2014다206075 건축물대장지번변경및건물철거등 (차) 상고기각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가 아님에도 그 건축물지번으로 자신의 토지가 잘못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토지 소유자가 그 지번의 정정신청을 거부하는 건축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축물대장 지번정정신청절차의 이행을 구할 경우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 특  별 ]
 
2013두18964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행정청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한 후 그 처분 이전의 위반행위를 알게 되어 다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의 기준을 정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제3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013두24471 시정명령등취소 (바) 상고기각
◇1. 부당공동행위 사안에서 관련시장획정의 방법, 2. 피고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 3호를 적용한 입찰담합 사안에서 관련매출액을 계약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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