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장회의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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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법원장 회의 개최
■ 대법원은 2014. 12. 5. 10:00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전국 법원장 회의를 개최하였음
[2015년도 중점 추진 과제 설정→ ➀ 상고제도의 개선, ➁ 사실심 충실화]
■ 전국 법원장들은, 상고제도의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면서, 국민을 위한 상고심 구조 개편 방안으로, 대법원과 함께 상고심을 담당하는 상고법원을 설치하여, 상고심 심리의 충실화를 통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대법원 심판권의 범위, 상고법원 적정 규모, 필수적 변호사 대리제도 도입, 심리불속행 폐지 등 구체적인 상고법원 설립 방안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음
■ 전국 법원장들은, 사실심 강화와 상고제도 개선은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상고제도의 개선과 함께 사실심 충실화를 위해서도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뜻을 함께 하면서, 지난 주말에 발표한 단독재판장 부장판사 확대배치, 사물관할 조정,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특성화 법원 설치, IP 허브코트 설치 등 구체적인 사실심 충실화 방안에 관하여, 각급 법원의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이를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외부위원이 중심인“사실심 충실화 방안 연구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음
■ 한편, 전국 법원장들은, 사실심 충실화와 연계하여 사법부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관이 분쟁성 사건의 실체 판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판단 기능 외의 부수업무를 사법보좌관이나 참여관에게 이양하는 등의 전반적인 재판업무 재설계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뜻을 같이 하였음
[2015년도 주요 현안 업무 보고]
■ 전국 법원장들은, 막말 등 부적절한 법정언행이 사법부 전체에 대한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법정언행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함과 아울러, 실제 재판 사례를 토대로 한 ➀ 법정언행 모범 동영상, ➁ 부적절한 법정언행 음성파일 녹음 등을 교육자료로 제작하여, 현장 중심의 법정 언행 교육 방안을 수립하여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 하였음
■ 전국 법원장들은, 2015년에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법조인이 처음으로 법관으로 임용됨(법학전문대학원 1기 수료생들이 2015년 법조경력 3년 이상 기준을 충족하게 됨]에 따라, 새로운 배경의 신임 법관들이 실무능력의 배양뿐만 아니라, 법관으로서의 자긍심과 사명감을 고양할 수 있도록, 심층적인 신임 법관 연수를 실시하기로 뜻을 모았음
■ 전국 법원장들은, 국민에게 보다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법부 구성원의 복지 증진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하고, 법원 자체 휴양시설 확충, 심리 상담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집 등 보육 시설 확충 등 다양한 복지 증진 제도를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총괄부서를 신설하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음
- 전국 법원장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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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