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4. 10. 30. 선고 주요판례]IMS 시술 사건
2014도3285 의료법위반 (나) 파기환송
◇의사가 IMS 시술이라고 주장하는 시술이 침술행위인 한방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의사가 IMS 시술이라고 주장하는 시술이 과연 침술행위인 한방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침술행위와 구별되는 별개의 시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해당 시술행위의 구체적인 시술방법, 시술도구, 시술부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목적 등에 부합하게끔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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