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보요약본2014.11.01.(453호)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판례공보요약본2014.11.01.(453호)

민 사
1
  1. 9. 4.자 2013마1998 결정 〔신용보증통지가처분〕2091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7조에 따른 신용공여 계획의 수립에 관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로 채권금융기관이 다른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신용공여 계획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부실징후기업과 체결한 이행약정에 정해진 사항이 향후 별도의 계약 체결을 예정한 계획에 해당하는 경우, 부실징후기업이나 채권금융기관이 다른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신용공여 계획의 이행으로서 대출계약 등을 체결하거나 그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1. 5. 19. 시행되어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2014. 1. 1. 실효된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8조 제1항, 제2항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신용공여 계획의 수립에 관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의결은 협의회와 부실징후기업 사이의 해당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계획(이하 ‘경영정상화계획’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하 ‘이행약정’이라 한다)에 포함될 경영정상화계획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금융기관 사이의 신용공여 계획 이행에 관한 청구권을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용공여 계획에 관한 협의회의 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권금융기관이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1조에 따라 다른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협의회의 의결 자체로 채권금융기관이 다른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신용공여 계획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협의회가 부실징후기업과 체결한 이행약정에 정해진 사항이 채권재조정과 같이 이행약정 자체로서 권리, 의무를 설정하거나 변경 또는 소멸시키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출계약이나 지급보증계약의 체결에 의한 신용공여와 같이 향후 별도의 계약 체결을 예정한 계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약정의 당사자 사이에서 이행약정만으로 경영정상화계획으로 예정된 별도의 계약이 체결된 것이나 다름없는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실징후기업이나 채권금융기관이 이행약정에 기하여 다른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신용공여 계획의 이행으로서 대출계약 등을 체결하거나 그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도록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할 수도 없다.

2
  1. 9. 25. 선고 2011다30949 판결 〔보험금〕2094

[1]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버스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하였는데, 그 후 乙 회사에서 받은 자동차판매계약서 사본을 이용하여 丙 보증보험회사와 버스에 관한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보험증권을 담보로 할부금융사인 丁 주식회사와 할부금융대출약정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대출약정은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의 보증대상인 주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보증보험회사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대상인 주계약의 부존재나 무효 여부 등에 관하여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1]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버스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하였는데, 그 후 乙 회사에서 받은 자동차판매계약서 사본을 이용하여 丙 보증보험회사와 버스에 관한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보험증권을 담보로 할부금융사인 丁 주식회사와 할부금융대출약정을 체결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할부금융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대부분이 지급된 상태의 자동차판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매매계약이 새롭게 체결된 것과 같은 외관만 만들었을 뿐 실제로 乙 회사에서 버스를 새로 매수한 것이 아니므로, 위 대출약정은 甲 회사가 乙 회사와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금융기관과 체결한 할부금융대출약정이라고 할 수 없어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의 보증대상인 주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보증보험회사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보증대상인 주계약의 부존재나 무효 여부 등에 관하여 조사⋅확인할 의무가 없다. 다만 보증보험청약서 등 보험계약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보증대상인 주계약의 부존재나 무효 등을 의심할만한 점이 발견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조사⋅확인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3
  1. 9. 25. 선고 2012다22709 판결 〔오염토양정화〕2099

[1] 甲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가 징발된 후 주한미군에게 공여되어 사용되던 중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었고, 그 후 위 토지 징발이 해제된 사안에서, 위 징발해제는 무효이고 위 토지의 반환에 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2조 제5항 본문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2] 구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원상회복책임 면제의 범위(=무상대여의 목적 범위 내인 통상의 원상회복)

[1] 甲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가 징발된 후 주한미군에게 공여되어 사용되던 중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었고, 그 후 위 토지 징발이 해제된 사안에서, 위 토지는 같은 법 제5조, 부칙(1967. 3. 3.) 제2항에 따라 법률관계가 甲 지방자치단체의 국방부장관에 대한 무상대여로 전환됨으로써 징발을 전제로 한 법률관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징발로 인한 법률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한 징발해제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고, 징발해제가 무효인 이상 위 토지의 반환에 2010. 3. 31. 법률 제10222호로 개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2조 제5항 본문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2]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1967. 3. 3. 법률 제1905호로 제정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이하 ‘관리처분법’이라 한다)은 국방부장관의 주한미군에 대한 공여의 확실성 및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전에 유상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던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에 관한 무상대여 의무 등을 규정함에 주된 입법 취지가 있었고, 이러한 입법은 국방의무의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그 소유 재산을 기한의 정함이 없이 무상으로 대여하고 이를 반환받으면서 통상의 원상회복책임까지 부담하는 것만으로도 관리처분법이 당초 의도한 국방의무의 분담이라는 입법 목적을 상당 부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관리처분법 제6조 제2항에 정한 원상회복책임 면제의 범위는 무상대여의 목적 범위 내인 통상의 원상회복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를 넘어 당초 예상하기 어려웠던 환경오염으로 인한 원상회복책임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공여의 확실성 및 신속성에 중점을 두었던 관리처분법의 입법 취지와 형평의 관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1. 9. 25. 선고 2012다58609 판결 〔추심금〕2103

동산 양도담보권자가 물상대위권 행사로 양도담보 설정자의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인 보험회사가 양도담보 설정 후 취득한 양도담보 설정자에 대한 별개의 채권을 가지고 상계로써 양도담보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는 공제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동산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 목적물이 소실되어 양도담보 설정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화재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담보물 가치의 변형물인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동산 양도담보권자가 물상대위권 행사로 양도담보 설정자의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권을 행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채무자인 보험회사는 양도담보 설정 후 취득한 양도담보 설정자에 대한 별개의 채권을 가지고 상계로써 양도담보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리고 이는 보험금청구권과 본질이 동일한 공제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5
  1. 9. 25. 선고 2014다37491 판결 〔손해배상〕2106

[1] 저작권법상 공연권 침해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2] 甲이 乙의 어린이 뮤지컬 극본 및 공연이 甲의 어린이 뮤지컬 극본과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는 이유로 乙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의거관계나 乙의 고의․과실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乙에게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명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공연권이 침해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저작물과 대비대상이 되는 공연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는 점 외에도 공연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아가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고의⋅과실 등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 성립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2] 甲이 乙의 어린이 뮤지컬 극본 및 공연이 甲의 어린이 뮤지컬 극본과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 甲의 공연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乙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이 제3자의 극본에 의거하여 공연한 것인지, 제3자가 甲의 극본에 관한 복제권 등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인지, 乙이 제3자의 침해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살펴본 다음 비로소 乙에게 甲의 극본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의거관계나 乙의 고의⋅과실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乙에게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명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6
  1. 9. 25. 선고 2014다207672 판결 〔보험금〕2108

책임보험에서 보험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과 제3자의 직접청구권의 우선 관계 / 책임보험의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가압류 등의 경합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한 경우, 이로써 상법 제724조 제1항에 따라 직접청구권을 가지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상법 제724조 제1항은, 피보험자가 상법 제72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보험금청구권과 제3자가 상법 제7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직접청구권의 관계에 관하여, 제3자의 직접청구권이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에 우선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규정이므로, 보험자로서는 제3자가 피보험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전에는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으로 직접청구권을 갖는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런데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가압류 등의 경합을 이유로 한 집행공탁은 피보험자에 대한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질 뿐이므로, 이러한 집행공탁에 의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제3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소멸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 집행공탁으로써 상법 제724조 제1항에 의하여 직접청구권을 가지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7
  1.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2110

유언자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면서 주소를 자서하지 않은 경우, 유언의 효력(무효) 및 자서가 필요한 주소를 표시하는 방법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 따라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하여야만 효력이 있고, 유언자가 주소를 자서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으로서 효력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유언자의 특정에 지장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여기서 자서가 필요한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일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민법 제18조에서 정한 생활의 근거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추어야 한다.

8
  1. 9. 26. 선고 2014다29667 판결 〔약정금〕2112

[1] 작성명의인의 인영에 의하여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추정할 때 요구되는 심리의 정도

[2] 변호사 甲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된 乙이 임금과는 별도로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는 근로계약서 ‘사본’을 서증으로 제출하면서 甲을 상대로 약정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근로계약서는 甲의 약정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서 가치가 없고, 제반 근로계약서가 원본이라도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1]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작성명의인의 인영에 의하여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추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하여야 하고, 특히 처분문서의 소지자가 업무 또는 친족관계 등에 의하여 문서명의자의 위임을 받아 그의 인장을 사용하기도 하였던 사실이 밝혀진 경우라면 더욱 그러하다.

[2] 변호사 甲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된 乙이 임금과는 별도로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는 근로계약서 ‘사본’을 서증으로 제출하면서 甲을 상대로 약정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근로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원본 부제출에 대한 정당성이 되는 구체적 사유를 증명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근로계약서는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외에 甲의 약정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서 가치가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근로계약서에 나타난 甲의 인영이 甲의 의사에 따라 날인된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근로계약서가 원본이라도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9
  1. 10. 2.자 2013마1518 결정 〔선박임의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2117

[1] 러시아가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국제조약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러시아 국적선에 대한 선박우선특권에 관하여 국제조약이 러시아 국내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선박우선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1993년 국제협약’의 해석상 정기용선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1]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 일정한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지 여부 및 선박우선특권이 미치는 대상의 범위는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에 따라 선적국(船籍國)의 법이 준거법이 된다. 그리고 러시아 헌법은 제15조 제4항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원칙, 국제법 및 러시아 연방의 국제조약은 러시아 연방 법률체계의 일부를 구성한다. 러시아 연방의 국제조약이 법률과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제조약이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러시아가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국제조약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러시아 국적선(國籍船)에 대한 선박우선특권에 관하여는 국제조약이 러시아 국내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2] ‘선박우선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1967년 국제협약’(Convention on Maritime Lien and Mortgages, 1967, 이하 ‘1967년 협약’이라 한다)에서 인정하던 ‘다른 용선자(other charterer)’에 대한 채권에 관한 선박우선특권을 ‘선박우선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1993년 국제협약’(Convention on Maritime Lien and Mortgages, 1993, 이하 ‘1993년 협약’이라 한다)에서 삭제한 것은, 선박우선특권의 경우 선박에 저당권이 이미 설정된 경우에도 저당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어 선박저당권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선박우선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합리적으로 축소⋅조정하여 선박저당권자의 지위를 강화하고 선박금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선박소유자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는 선체용선자(demise charterer)를 제외한 나머지 용선자들, 즉 정기용선자(time charterer)와 항해용선자(voyage charterer)에 대한 채권을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이다.

그리고 1993년 협약이 ‘선박운항자(operator)’와 ‘용선자(charterer)’가 서로 구별되는 개념임을 전제로, 용선자(charterer) 중 선체용선자(demise charterer)만을 선박운항자(operator)와 나란히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무자로 열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일정 기간 동안 선박을 용선하여 이용하는 ‘정기용선자(time charterer)’는 1993년 협약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선박운항자(operator)’에 해당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1967년 협약 제7조 제1항, 1993년 협약 제4조 제1항 등의 규정, 1993년 협약의 개정 경위 및 개정 내용, 그리고 1993년 협약상 ‘선박운항자(operator)’ 개념에 ‘정기용선자’가 포함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1993년 협약의 해석상 정기용선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는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행정
10
  1. 9. 24. 선고 2012두2207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2120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불리한 처우’의 의미 및 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차별적 처우에 관한 정의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것의 의미 및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말하는 불리한 처우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기간제 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하므로, ‘불리한 처우’ 해당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기간제 근로자’가 비교대상 근로자인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할 때 불리한 처우를 받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차별적 처우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여기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것은 기간제 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 및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 내용과 범위⋅권한⋅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1
  1. 9. 25. 선고 2011두20680 판결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 처분취소등〕21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대지나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후 일부 내용만을 분리하여 변경하거나 전체 이전고시를 모두 무효화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1항, 제2항, 제55조 제1항과 같이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고시의 효력이 발생하면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귀속이 확정되고 조합원 등은 이를 토대로 다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전고시의 효력 발생으로 대다수 조합원 등에 대하여 권리귀속 관계가 획일적⋅일률적으로 처리되는 이상 그 후 일부 내용만을 분리하여 변경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하여 전체 이전고시를 모두 무효화시켜 처음부터 다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이전고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도 정비사업의 공익적⋅단체법적 성격에 배치되어 허용될 수 없다.

위와 같은 정비사업의 공익적⋅단체법적 성격과 이전고시에 따라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를 유지하여 법적 안정성을 보호할 필요성이 현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더 이상 정비사업 결과를 원상으로 되돌리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한편 청산금 부과처분은 확정된 관리처분계획의 일부 내용에 대한 집행이라는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후 정비사업조합이 청산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여 달리 해석하기 어렵다.

12
  1. 9. 25. 선고 2012두24092 판결 〔손실보상금〕2125

토지소유자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같은 법 제73조, 제75조의2에 따른 잔여지 또는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는 잔여지 또는 잔여 건축물 수용청구에 대한 재결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73조, 제75조의2와 같은 법 제34조, 제50조, 제61조, 제83조 내지 제85조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공익사업법 제73조, 제75조의2에 따른 잔여지 또는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공익사업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할 때 비로소 공익사업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는 잔여지 또는 잔여 건축물 수용청구에 대한 재결절차를 거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13
  1. 9. 25. 선고 2014두8254 판결 〔고엽제후유증전환재심신체검사무변동처 분취소〕2129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의 의미 및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 위 제소기간의 기산점

[2] 지방보훈청장이 허혈성심장질환이 있는 甲에게 재심 서면판정 신체검사를 실시한 다음 종전과 동일하게 전(공)상군경 7급 국가유공자로 판정하는 ‘고엽제후유증전환 재심신체검사 무변동처분’ 통보서를 송달하자 甲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甲이 통보서를 송달받기 전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위 처분을 하는 내용의 통보서를 비롯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위 소는 제소기간을 넘긴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을 발생하게 되므로,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행정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때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이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지방보훈청장이 허혈성심장질환이 있는 甲에게 재심 서면판정 신체검사를 실시한 다음 종전과 동일하게 전(공)상군경 7급 국가유공자로 판정하는 ‘고엽제후유증전환 재심신체검사 무변동처분’ 통보서를 송달하자 甲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甲에게 고지되어 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때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제소기간이 진행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甲이 통보서를 송달받기 전에 자신의 의무기록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위 처분을 하는 내용의 통보서를 비롯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받은 날부터 제소기간을 기산하여 위 소는 90일이 지난 후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4
  1. 9. 26. 선고 2012두5619 판결 〔블랙스톤골프장조성사업실시계획승인고 시취소〕2132

개발촉진지구 안에서 시행되는 지역개발사업에서 지정권자의 실시계획승인처분이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 독립된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2011. 5. 30. 법률 제10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역균형개발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제1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18조 제1항, 제3항, 제19조 제1항, 제2항, 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2. 24. 대통령령 제21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개발촉진지구 안에서 시행되는 지역개발사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지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서 지정권자의 실시계획승인처분은 단순히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시행자에게 구 지역균형개발법상 지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15
  1. 9. 26. 선고 2013두2518 판결 〔독립유공자서훈취소결정무효확인등〕2134

[1] 망인에게 수여된 서훈을 취소하는 경우, 유족이 서훈취소 처분의 상대방이 되는지 여부(소극) 및 망인에 대한 서훈취소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2] 국무회의에서 건국훈장 독립장이 수여된 망인에 대한 서훈취소를 의결하고 대통령이 결재함으로써 서훈취소가 결정된 후 국가보훈처장이 망인의 유족 甲에게 ‘독립유공자 서훈취소결정 통보’를 하자 甲이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서훈취소결정의 무효 확인 등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소는 피고를 잘못 지정하였다고 한 사례

[1] 헌법 제11조 제3항과 구 상훈법(2011. 8. 4. 법률 제10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3조, 제34조, 제39조의 규정 취지에 의하면, 서훈은 서훈대상자의 특별한 공적에 의하여 수여되는 고도의 일신전속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나아가 서훈은 단순히 서훈대상자 본인에 대한 수혜적 행위로서의 성격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영예를 부여함으로써 국민 일반에 대하여 국가와 민족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국가적 가치를 통합⋅제시하는 행위의 성격도 있다. 서훈의 이러한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상훈법은 일반적인 행정행위와 달리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도 그의 공적을 영예의 대상으로 삼아 서훈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서훈은 어디까지나 서훈대상자 본인의 공적과 영예를 기리기 위한 것이므로 비록 유족이라고 하더라도 제3자는 서훈수여 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구 상훈법 제33조, 제34조 등에 따라 망인을 대신하여 단지 사실행위로서 훈장 등을 교부받거나 보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뿐이다. 이러한 서훈의 일신전속적 성격은 서훈취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망인에게 수여된 서훈의 취소에서도 유족은 그 처분의 상대방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망인에 대한 서훈취소는 유족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유족에 대한 통지에 의해서만 성립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그 결정이 처분권자의 의사에 따라 상당한 방법으로 대외적으로 표시됨으로써 행정행위로서 성립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국무회의에서 건국훈장 독립장이 수여된 망인에 대한 서훈취소를 의결하고 대통령이 결재함으로써 서훈취소가 결정된 후 국가보훈처장이 망인의 유족 甲에게 ‘독립유공자 서훈취소결정 통보’를 하자 甲이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서훈취소결정의 무효 확인 등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甲이 서훈취소 처분을 행한 행정청(대통령)이 아니라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 소는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정당한 피고로 경정하게 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함에도 국가보훈처장이 서훈취소 처분을 한 것을 전제로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형 사
16
  1.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 란물제작⋅배포등)〕2138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지 판단하는 기준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벌법규는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청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정의 규정 중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는 문언이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고, 일선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정으로 뜻하지 않게 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우려가 있게 되자, 그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구 아청법을 개정하면서 ‘명백하게’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고 규정한 점 등 구 아청법의 입법 목적과 개정 연혁, 그리고 법 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하고,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

17
  1.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 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 1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조세범처벌법위반)〕2140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영리의 목적’의 의미 및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으려는 목적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의 죄가 조세범 처벌법 제21조에 따라 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 등의 고발을 소추조건으로 하는지 여부(적극)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으려는 목적은 여기에 해당한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항의 죄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 중 영리의 목적이 있고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를 가중 처벌하는 것에 불과하여 위 조세범 처벌법 규정에 의하여 규율되지 아니하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를 신설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조세범 처벌법 제21조에 따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하 ‘국세청장 등’이라 한다)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특가법 제16조는 예외적으로 고소 또는 고발 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특가법 제6조, 제8조의 죄만을 열거하고 있을 뿐이고, 그 밖에 다른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의 죄는 조세범 처벌법 제21조에 따라 국세청장 등의 고발을 소추조건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8
  1. 9. 25. 선고 2013도1198 판결 〔공무집행방해〕2143

[1] 교정시설 소장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를 넘어 사진 또는 그림 등을 부착한 수용자에 대해 교도관이 부착물의 제거를 지시한 행위가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수용자를 조사거실에 분리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고 한다) 제32조 제1항, 제105조 제1항, 제3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7호와 같은 수용자의 청결의무와 규율준수의무에 관한 규정의 취지와 아울러, 수용자가 교정시설의 소장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 수용시설에 사진 또는 그림 등을 부착하는 행위는 교정시설의 소장이 유지하려는 수용시설 본래의 청결상태를 훼손하는 본질적 성격을 가지는 점, 수용시설에 부착될 부착물의 허용 기준 설정은 수용시설의 관리자인 교정시설 소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허용 기준 설정 자체를 두고 형집행법상 수용자의 인권 존중 조항(제4조)이나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수용자의 위와 같은 개인적⋅임의적 부착 행위는 수용시설 자체의 청결유지뿐만 아니라 교정시설 내 공동생활의 질서유지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수용자에게 부착물의 내용, 부착의 경위 등에 비추어 교정시설의 소장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를 넘은 부착 행위를 하게 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정시설의 소장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를 넘어 사진 또는 그림 등을 부착한 수용자에 대하여 교도관이 부착물의 제거를 지시한 행위는 수용자가 복종하여야 할 직무상 지시로서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히 그 수용자에 대한 조사거실에의 분리 수용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그 수용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인정된다.

19
  1. 9. 25. 선고 2014도7217 판결 〔사기⋅의료법위반〕2148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있는 의료인이 비영리법인 등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있는 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의료법이 제33조 제2항에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등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위 의료법 조항이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입법취지 및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의 의미에 비추어,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있는 의료인이 비영리법인 등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있는 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만으로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20
  1.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살인[인정된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215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위반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와 증명 정도 및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경우,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위반의 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21
  1. 9. 26. 선고 2014도9567 판결 〔강도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반(집단⋅흉기등감금)⋅강도예비⋅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미수〕2156

강도상해죄의 성립요건 및 강도범행 이후 피해자의 심리적 저항불능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도범인의 상해행위가 행하여진 경우, 강도상해죄의 성립 여부(적극)

형법 제337조의 강도상해죄는 강도범인이 강도의 기회에 상해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강도범행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서 상해가 행하여짐을 요건으로 한다. 그러나 반드시 강도범행의 수단으로 한 폭행에 의하여 상해를 입힐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상해행위가 강도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행하여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강도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를 계속 끌고 다니거나 차량에 태우고 함께 이동하는 등으로 강도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적 저항불능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도범인의 상해행위가 있었다면 강취행위와 상해행위 사이에 다소의 시간적⋅공간적 간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강도상해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