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4. 10. 30. 선고 주요판례]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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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4. 10. 30. 선고 주요판례]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관한 사건

 

2013다53939 건물인도 등 (바) 파기환송
 
◇1. 말소등기청구권이 소송물인 이 사건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건물인도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소송물인 사건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2. 객관적 범위가 달라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함에도, 전소의 소송물이 물권적 청구권임을 이유로 그 변론종결 후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원고가 변론종결 후 승계인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생기는 것이고, 판결이유에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원인이 무효라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어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인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전제가 되는 소유권 자체의 존부 등 판결이유 중의 부동산 권리귀속에 관한 판단 부분에까지 미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1986. 8. 19. 선고 84다카1792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5888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기판력은 기판력 있는 전소 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음과 동시에,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후소에서 전소 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작용을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소송물이 동일하거나 선결문제 또는 모순관계에 의하여 기판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소 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당사자로부터 계쟁물 등을 승계한 자가 후소를 제기하더라도 그 후소에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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