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4. 10. 30. 선고 주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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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4. 10. 30. 선고 주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4. 10. 30.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2다67177 구상금 (다) 파기환송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의 책임보험금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08. 9. 25. 대통령령 제2103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제2호를 위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한도금액의 합산액 범위 안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지, 아니면 위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정된 부상보험금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산정된 후유장해보험금의 합산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후자)◇
 
 
2013다53939 건물인도 등 (바) 파기환송
◇1. 말소등기청구권이 소송물인 이 사건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건물인도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소송물인 사건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2. 객관적 범위가 달라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함에도, 전소의 소송물이 물권적 청구권임을 이유로 그 변론종결 후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원고가 변론종결 후 승계인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 형  사 ]
 
 
2014도3285 의료법위반 (나) 파기환송
◇의사가 IMS 시술이라고 주장하는 시술이 침술행위인 한방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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