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4. 8. 20. 선고 주요판례]회생계획 인가 전 주식매매계약에 기한 대금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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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4. 8. 20. 선고 주요판례]회생계획 인가 전 주식매매계약에 기한 대금 청구 사건

 

2013다23693 주식매매대금등 (차) 파기환송
 
◇채무자(회생회사)의 대표이사 개인과 자회사가 회생계획 인가 전에 회생채권자 1인과 체결한 회생회사 주식 매매계약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9조 소정의 채무자가 제3자의 명의로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9조는 “채무자가 자신 또는 제3자의 명의로 회생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라 함은 채무자가 자신이 계산하거나 또는 계산하기로 하고 제3자의 명의로 회생계획의 공정한 성립을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회생계획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회생계획과는 다른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제3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한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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