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법관제도개선방안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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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법관제도개선방안 보도자료

 

지역법관 제도 개선 방안 마련
 
■ 대법원은 2014. 4. 구성된 지역법관 제도 개선 연구반의 연구 결과와 지역법관 제도에 관한 다양한 의견 등을 바탕으로 지역법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외부 인사위원이 포함된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와 대법관회의를 거쳐 개선 방안을 확정하였음
■ 대법원은 지역법관 제도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신이 있고, 상당수의 법관도 이러한 국민의 우려와 불신을 인식하며 지역법관 제도의 폐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04년부터 운영되어 온 현행 지역법관 제도를 폐지하기로 하였음
■ 다만, 현행 지역법관 제도는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재판의 중단이나 지연을 최소화하고, 전면적 법조일원화 아래에서 우수한 재야법조인이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마련하여 주며, 법관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므로, 제도를 개선함에 있어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현행 지역법관 제도의 장점은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 이와 같이 마련된 지역법관 제도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모든 법관에 대하여 경향교류 전보인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 특정 권역에서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법관에 대해서는 정기인사에서 희망을 받아 법관 인력수급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해당 권역의 계속 근무 허용 여부를 결정함
○ 지방 특정 권역에서 근무를 허용하는 기간의 상한은 7년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기간 중에도 권역 내 본원과 지원을 교류하고, 그 상한에 도달한 법관은 반드시 다른 권역으로 전보함
○ 지방 특정 권역에서 근무하는 법관이 지방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장 등에 보임되면 일정 기간 다른 지방 권역으로 전보함으로써 상위 보직 보임 법관의 지역인사와의 유착 우려를 불식시키고, 사법서비스의 균질화와 법률문화 향상 도모
■ 아울러,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4. 8. 21. 법관 행동윤리 강화를 위한 권고의견 제9호 “법관이 외부인사와의 개인적 관계에서 유의할 사항(2)”를 의결하였음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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