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4. 8. 20. 선고 주요판례]골프채 상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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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4. 8. 20. 선고 주요판례]골프채 상표 사건

 

2012다6059 상표사용금지등 (자) 상고기각
 
◇1. 등록상표의 등록 이후에 타인이 사용한 상표가 일반 수요자들에게 알려졌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상표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선행 등록상표의 등록 이후에 등록결정이 된 후행 등록상표가, 선행 등록상표의 등록 이후부터 사용되어 후행 등록상표의 등록결정 당시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된 후발 선사용상표와의 관계에서 ‘수요자 기만상표’에 해당하여 등록무효가 된 경우 후발 선사용상표의 사용이 정당해지는지 여부(소극)◇
 
1. 상표권의 행사가 등록상표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상표권자가 당해 상표를 출원․등록하게 된 목적과 경위, 상표권을 행사하기에 이른 구체적․개별적 사정 등에 비추어, 상대방에 대한 상표권의 행사가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와 수요자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상표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여 공정한 경쟁질서와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수요자 사이에 혼동을 초래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어떤 상표가 정당하게 출원․등록된 이후에 그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한 결과 그 사용상표가 국내의 일반 수요자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상표와 관련하여 얻은 신용과 고객흡인력은 그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고 그러한 상표의 사용을 용인한다면 우리 상표법이 취하고 있는 등록주의 원칙의 근간을 훼손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상표 사용으로 인하여 시장에서 형성된 일반 수요자들의 인식만을 근거로 하여 그 상표 사용자를 상대로 한 등록상표의 상표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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