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4. 7. 10. 선고 주요판례]정착재산에 대한 시효취득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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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4. 7. 10. 선고 주요판례]정착재산에 대한 시효취득사건

 

2012다46385   소유권이전등기   (자)   상고기각
 
◇1. 구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에 의한 대부금 상환완료 후에 이루어진 정착재산 양도의 효력, 2. 정착재산을 매수하여 점유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
 
  1. 구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1984. 8. 2. 법률 제3742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된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으로 명칭이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정착대부법’이라 한다) 제9조에 의하면 원호처장은 정착대부의 상환이 완료된 때에는 제8조의 금지사항을 해제하여야 하며 즉시 저당권의 말소등기를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하고, 위 말소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직권으로 위 금지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부금의 상환완료 후에는 정착재산에 대한 양도, 담보제공 또는 압류를 금하는 위 금지사항에 구애되지 않고 자유로이 이를 처분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정착대부법이 위 금지사항을 둔 것은 대부금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대부금의 상환완료 전에 이루어진 정착재산의 양도라도 그 양도약정이 대부금의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한 것이라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1976. 9. 14. 선고 75다1882 판결, 대법원 1992. 4. 28. 선고 92다124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대부금의 상환완료 후에 이루어진 양도는 위 금지사항의 부기등기가 말소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하다.
 
  2.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대부금의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정착재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하여 점유를 시작한 경우에는 위 법리에 비추어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아야 하지만, 대부금의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매수한 경우에는 그 상환이 완료된 때부터 자주점유로 전환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미상환 정착재산이라도 점유자가 대부금의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그 상환이 완료되었다고 믿고서 이를 매수하여 점유를 시작한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며, 또한 정착재산을 대부금의 상환이 완료된 후에 매수하여 점유를 시작한 경우에도 위 금지사항의 부기등기가 말소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주점유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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