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4. 5. 16. 선고 주요판례]항공화물운송노선에 대한 유류할증료 담합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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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4. 5. 16. 선고 주요판례]항공화물운송노선에 대한 유류할증료 담합 사건

 

2012두13665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가)   상고기각
 
◇1. 국외에서 이루어진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하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등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및 국외 행위인 이 사건 합의에 관하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합의가 항공법 및 항공협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공정거래법 제58조가 정한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외국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국외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적용이 제한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21조, 제22조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가격 결정 등의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중지 등 시정조치를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정거래법 제2조의2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정거래법 제2조의2가 국외행위에 관하여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으로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간의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현대 사회에서는 국외에서의 행위라도 그 행위가 이루어진 국가와 직·간접적인 교역이 있는 이상 국내시장에 어떠한 형태로든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게 되고, 국외에서의 행위로 인하여 국내시장에 영향이 미친다고 하여 그러한 모든 국외행위에 대하여 국내의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경우 국외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범위를 지나치게 확장시켜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정거래법 제2조의2에서 말하는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문제된 국외행위로 인하여 국내시장에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제한 해석해야 하고, 그 해당 여부는 문제된 행위의 내용·의도, 행위의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 거래 구조 및 그로 인하여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국외에서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의 대상에 국내시장이 포함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의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국외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등을 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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