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4. 3. 13. 선고 주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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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4. 3. 13. 선고 주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4. 3. 13.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1다95519   임금   (가)   상고기각
◇연차휴가수당의 발생 및 그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전체 근로일 및 출근일에 모두 산입해야 하는지 여부◇
 
2012다45603   국가배상   (나)   일부 파기환송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운동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화해간주의 효력범위◇
 
 
 
[ 형  사 ] 
 
2012도1413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가)   파기환송
◇1.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해산명령 사유가 부당한 경우 해산명령 불응죄 성립 여부, 2. 집시법에 따라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와 실제 개최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 특  별 ] 
 
 
2012두10611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라)   상고기각
◇법인세에서도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서 정한 ‘해제권의 행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가 원칙적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되는지 여부(적극)◇
 
2012두14095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자)   파기환송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이 경미하게 변경되어 종전 동의서 내용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조합설립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3두15934   건축협의불가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1. 구 건축법(2011. 9. 16. 법률 제11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에서 정한 건축협의에 관한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인지 여부(적극), 2. 지방자치단체장의 건축협의 거부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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