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4. 3. 20.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대법원 2014. 3. 20.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 민 사 ]
2009다60336 유치권부존재확인 (차) 파기환송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체납처분압류의 처분금지효로 인하여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그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 특 별 ]
2011후3698 권리범위확인(상) (사) 파기환송
◇등록상표의 구성 중 등록결정 당시 식별력이 없던 부분이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 당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시 위 부분을 등록상표에서 중심적 식별력을 가지는 부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012후4162 권리범위확인(실) (다) 상고기각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 또는 등록실용신안의 진보성 여부를 심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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