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12. 18.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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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3. 12. 18.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대법원 2013. 12. 18.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 민  사 ]
 
2012다89399  퇴직금  (다)  파기환송
◇1. 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 기준, 2.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합의의 효력(무효), 3.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합의가 있는 경우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정기상여금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한 법정수당의 추가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012다94643  임금  (아)  일부 파기환송
◇1. 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 기준, 2.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일 것으로 지급조건으로 하는 임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소극)◇
 
2013다202120  추심금  (나)  파기자판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먼저 제기한 이행의 소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나중에 제기한 추심의 소가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규정하는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에 위배되어 부적법한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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