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8. 23. 선고 주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3. 8. 23.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1다2142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이행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는 활동을 하는 사람을 민법 제391조의 이행보조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형 사 ]
2013도40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바) 파기환송
◇1. 통장모집책이 대가를 지급하고 제3자 명의의 통장을 제공받은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의 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통장모집책이 대가를 지급받고 제3자 명의의 통장을 제공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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