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7. 31. 자 주요결정] 인지 미보정 항소장 각하명령 재항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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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3. 7. 31. 자 주요결정] 인지 미보정 항소장 각하명령 재항고 사건

 

2013마670 항고장 각하명령에 대한 재항고 (나) 재항고기각

◇ 항소 제기 권한을 위임받은 제1심 소송대리인에게 항소장 인지보정명령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적극), 2. 인지를 보정한 후 인지 미보정을 이유로 한 항소장 각하명령을 송달받는 경우 항소장 각하명령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

  1.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당해 심급에 한정되지만, 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소장을 제출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상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흠이 있다면 소송대리인은 이를 보정할 수 있고 원심 재판장도 소송대리인에게 인지의 보정을 명할 수 있다.
  2. 판결과 같이 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결정이나 명령과 같은 재판은 그 원본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되었을 때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미 항소장 각하명령이 성립한 이상 그 명령정본이 당사자에게 고지되기 전에 부족한 인지를 보정하였다 하여 위 각하명령이 위법한 것으로 되거나 재도의 고안에 의하여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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