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도47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소영)은, A시장이 시장에 당선되기 전 지방선거과정에서 관내 이전을 추진중인 기업의 대표자로부터 5,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 및 관내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권과 관련하여 3,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고, A시 소재 기업의 대표자로부터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13. 8. 14. 선고 2013도4782 판결).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