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8. 22. 선고 주요판결] 도로 무상 제공과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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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3. 8. 22. 선고 주요판결] 도로 무상 제공과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

 

2012다54133 부당이득금반환 등 (사) 상고기각
◇1. 토지소유자가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무상 제공하거나 그에 대한 통행을 용인하는 등으로 그 의사에 부합하는 토지이용상태가 형성된 경우 토지소유자가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의미하는 내용, 2. 위와 같은 토지이용상태가 형성된 이후 그 토지이용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등으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배제하는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다시 사용?수익권능을 포함한 완전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토지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무상제공하거나 그에 대한 통행을 용인하는 등으로 자신의 의사에 부합하는 토지이용상태가 형성되어 그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에도, 이는 금반언이나 신뢰보호 등 신의성실의 원칙상 그 기존의 이용상태가 유지되는 한 토지소유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하므로 배타적 점유·사용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손해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일 뿐이고, 그로써 소유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용·수익권 자체를 대세적·확정적으로 상실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2. 따라서 그 후 토지이용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등으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배제하는 기초가 된 객관적인 사정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그와 같은 사정변경이 있은 때부터는 다시 사용·수익권능을 포함한 완전한 소유권에 기한 권리주장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그러한 사정변경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위치와 물리적 성상,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게 된 동기와 경위, 당해 토지와 인근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토지이용 상태가 바뀐 경위 및 종전 이용상태와의 동일성 여부 등 전후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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