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8. 22. 선고 주요판결(2013. 7. 31.자 주요결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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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3. 8. 22. 선고 주요판결(2013. 7. 31.자 주요결정 포함)

 

<대법원 2013. 8. 22.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2다54133  부당이득금반환 등   (사)   상고기각
◇1. 토지소유자가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무상 제공하거나 그에 대한 통행을 용인하는 등으로 그 의사에 부합하는 토지이용상태가 형성된 경우 토지소유자가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의미하는 내용, 2. 위와 같은 토지이용상태가 형성된 이후 그 토지이용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등으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배제하는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다시 사용․수익권능을 포함한 완전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2다91590   보험금   (차)   상고기각 
◇보험모집인에게 보험계약자가 단체보험 유효요건을 몰라 보험계약체결 당시에 그 체결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보험계약자에게 단체보험의 유효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적어도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그 요건을 구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013다31403   소유권이전등기   (차)   상고기각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무효로서 대항하지 못하는 제3자의 의미, 2. 학교법인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명의수탁자로서 기본재산에 관한 등기를 마친 경우 그 기본재산 처분에 있어서 허가권을 가지는 관할청이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부동산실명법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종전의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이 무효가 되는 경우 명의신탁자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그와 같은 이유로 등기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경우에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관할청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2013다32574   임대차보증금반환   (사)   파기환송
◇1. 민법 제347조가 채권질권 설정의 경우에 질권설정자가 질권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채권증서’의 의미, 2. 임대차계약서 등 계약 당사자 쌍방의 권리의무관계의 내용을 정한 서면이 위와 같은 채권증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형  사 ]
2011도3599   저작권법위반   (차)   상고기각
◇타인의 어문저작물에 대한 요약물이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3. 7. 31.자 중요결정 요지>

[ 민  사 ]
 
2013마670  항고장 각하명령에 대한 재항고  (나)  재항고기각
◇ 항소 제기 권한을 위임받은 제1심 소송대리인에게 항소장 인지보정명령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적극), 2. 인지를 보정한 후 인지 미보정을 이유로 한 항소장 각하명령을 송달받는 경우 항소장 각하명령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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