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7. 26. 선고 주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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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3. 7. 26. 선고 주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3. 7. 26. 선고 주요판결 요지>
 

[ 형  사 ]
 
2011도126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타)   파기환송
◇1. 다단계판매업 등록취소 사유가 있는 법인 명의로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한 경우 구『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받지 않은 수 개 법인 명의로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한 경우 각 범행의 죄수관계(실체적 경합)◇
 
2013도2511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 등   (가)   각 상고기각
◇1. 공개금지결정을 선고하지 않은 채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절차에 의한 증언의 증거능력(소극), 2. 전자 저장매체에 보관되어 있던 전자정보 원본과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그 출력문건 사이의 동일성 ․ 무결성의 입증방법, 3. 국가기밀 ‘탐지 ․ 수집’ 등의 요증사실에 관하여 그 기밀이 문건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 등의 사안에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전문법칙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4. ‘증거물인 서면’의 증거조사방식, 5.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목적수행(간첩)죄 규정의 위헌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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