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7. 25. 선고 주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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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3. 7. 25. 선고 주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3. 7. 25.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1다7628   수분양권확인   (차)   파기자판(일부)
◇사업주체를 상대로 구 주택법 제40조에 의한 부기등기의 말소회복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011다19768(본소), 19775(반소)   소유권이전등기등   (아)   파기환송(일부)
◇1.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재건축조합의 현금 청산과 관련하여, 재건축조합의 정관이나 규약 등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청산금 지급의무의 발생 시기와 청산금 산정의 기준 시점(=조합원이 확정적으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철회함으로써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때), 2.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사업계획 대상 토지 등에 관하여 이미 재건축조합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현금 청산금을 받기 위하여 재건축조합에 별도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는지(소극)◇
 
2013다16602   손해배상   (자)   일부 파기환송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직권으로 진실규명결정을 한 경우에도 피고 대한민국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3다21666   손해배상(지)   (카)   상고기각
◇1. 동종의 영업을 하고 있는 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발생이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2. 상표권 침해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3. 상표법 제67조 제3항에 따른 손해액 산정시에도 과실상계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013다203529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일’로부터 3년의 기간을 넘어 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고 대한민국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형  사 ]
 
2010도145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등   (사)   일부 파기환송
◇1.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개최되리라는 것을 관할 경찰서가 알고 있었다거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평화롭게 이루어진다 하여 사전신고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2. 옥외집회 신고를 한 후 인근에 있는 관공서 내에서 집회를 한 행위가 집시법 제16조 제4항 제3호의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관공서에 침입하여 연좌농성을 벌이는 행위가 집시법 제16조 제4항 제2호의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및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5호의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에 해당하여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한정적 적극) 및 그 요건◇
 
2011도14687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   상고기각
◇기업구매전용카드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규정된 신용카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13도1444   간통   (사)   상고기각
◇피고인이 간통사실을 부인하면서 강간을 당하여 임신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피고인이 2009. 4. 중순 일자 불상경 대한민국 내에서 성명불상 남자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2013도6181, 2013전도1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등   (마)   일부 파기환송
◇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의 부착기간 하한가중 규정이 위 법 시행 전에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소급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011도12482  상표법위반  (아)   일부 파기환송
◇등록상표를 달리하는 수개의 상표권침해 행위에 대하여 원심이 포괄일죄의 관계로 잘못 판단하고, 그 중 일부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침해 행위에 대하여 이유무죄로 판결하였는데 피고인만 상고한 경우 상고심의 심판대상◇

[ 특  별 ]
 
2011후1548   권리범위확인(상)   (마)   파기환송
◇도형상표 간의 유사 여부 판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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