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6. 13. 선고 주요판결]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개인회생절차 개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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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3. 6. 13. 선고 주요판결]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개인회생절차 개시 사건

 

2012다33976 사해행위취소 (아) 파기환송

◇채권자취소소송의 계속 중에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소송절차가 중단되는지 여부 및 그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84조 제1항, 제406조 제1항에 의하면,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참조).
  2. 채권자취소소송의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는데, 법원이 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사실을 알고도 채무자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은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채무자가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므로 여기에는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24121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6057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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