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6. 13. 선고 주요판결] 보험계약 대리 체결 고지의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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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3. 6. 13. 선고 주요판결] 보험계약 대리 체결 고지의무 사건

 

2011다54631(본소), 54648(반소) 보험금 (사) 파기환송

◇1. 보험자가 상법 제651조에 따라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와 그 증명책임, 2.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본인이 아니면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을 때의 보험계약자의 중대한 과실 존재 여부 판단 방법◇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일정 기간 안에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1조).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현저한 부주의로 중요한 사항의 존재를 몰랐거나 중요성 판단을 잘못하여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임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은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의 내용, 고지하여야 할 사실의 중요도, 보험계약의 체결에 이르게 된 경위,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보험자에게 있다.
특히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다른 경우에 피보험자 본인이 아니면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개인적 신상이나 신체상태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계약자도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피보험자와의 관계 등으로 보아 당연히 알았을 것이라고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고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바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더구나 보험계약서의 형식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각각 별도로 보험자에게 중요사항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고, 나아가 피보험자 본인의 신상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예’와 ‘아니오’ 중에서 택일하는 방식으로 고지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 경우 보험계약자가 ‘아니오’로 표기하여 답변하였더라도 이는 그러한 사실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여부를 알지 못한다는 의미로 답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러한 표기사실만으로 쉽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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