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4. 26. 선고 주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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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3. 4. 26. 선고 주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3. 4. 26.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0다79923 저작인격권침해금지 (다) 상고기각
◇1. 저작물에 대한 출판계약을 체결한 저작자가 저작물의 변경에 대하여 동의하였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2. 행정처분에 따른 저작물 변경이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1다9068 보험금 (라) 상고기각
◇1. 상법 제732조의 취지 2.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부분이 포함된 보험계약의 효력◇
 
2011다14428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
◇위법·무효인 행정입법에 관여한 공무원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2011다64836 도메인주소보유권 확인 등 (라) 상고기각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항의 취지 및 위 규정에 정한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 형 사 ]
 
2011도10797 사기 등 (라) 파기환송
◇1. 전화 진찰만을 한 이후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전화 등을 통한 진료임을 밝히지 아니한 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의사가 자신의 불면증 치료를 위하여 타인에 대한 처방전 발부를 통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투약한 것이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마약류관리법’이라고 한다)이 정한 마약류취급자의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12도5385 근로기준법위반 (자) 파기환송
◇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차량을 제공하고 받은 월 임대료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특 별 ]
 
2011두6394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고속국도 휴게소 부지의 임대행위가 재산세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인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2두20663 채무부존재확인 (차) 파기환송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점·사용한 것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관리청이 사실인정 또는 법적 평가를 잘못하여 점·사용료 부과처분을 한 경우에 점·사용료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한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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