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4.25. 선고 주요판결] HS HI-BOX와 카탈로그 사건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판례속보.[대법원 2013. 4.25. 선고 주요판결] HS HI-BOX와 카탈로그 사건

 

2012후3718 등록취소(상) (다) 파기환송

◇ 구 상표법 제73조 제4항에 따라 불사용취소를 면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취소청구된 지정상품의 ‘광고’에 등록상표가 사용되었다고 보기 위한 요건 ◇

구 상표법(2011. 12. 2. 법률 제11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6호 다목은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를 상표사용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위 다목의 ‘광고’에 등록상표가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등록상표가 거래사회의 통념상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표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 다목에서 말하는 상표사용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판례속보

 

#대법원판례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