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3. 14. 선고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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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3. 3. 14. 선고 주요판결

 

< 대법원 2013. 3. 14.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1다487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카) 상고기각
◇동일한 지분에 관하여 중복으로 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후순위 등기의 효력◇
 

2012다23818 부당이득금반환 (차) 파기환송(일부)
◇국․공유재산을 대부받은 점유자가 점유 개시 후에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가치를 증가시킨 상태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이 변경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재산가액으로 해당 토지를 취득한 후 종전 점유자와 새로운 대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점유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 그 대부료 산정을 위한 재산가액은 최초의 점유개시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012다72025 부당이득금반환 (자) 파기환송
◇국유림의 대부료 산정과 관련하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규정된 해당 국유림의 토지가격을 대부료 부과 당시의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012다90603 구상금 (사) 파기환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과 이에 따른 보험회사의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관련 자기부담금 약관 조항의 해석에 있어 피보험자로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가 ‘기명피보험자’로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형     사 ]
 

2010도410 업무방해 등 (가) 일부 파기환송
◇소비자불매운동이 형법 제314조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2010도20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 파기환송
◇1. 수사기관이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피고인을 강제로 연행한 조치의 위법 여부(적극)
2. 위와 같이 체포된 상태에서 음주운전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1차적으로 호흡측정이 이루어진 후 피의자의 요구에 의하여 2차적으로 수집된 채혈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측정결과의 증거능력(소극)◇
 

2010도15512 상표법위반 등 (바) 파기환송
◇피고인 사용표장에 대해 피고인의 처가 디자인등록을, 피고인 사용표장을 구성하는 개별 도형들에 대해 피고인과 그의 처가 상표등록을 받은 사정이 있음에도, 피고인 사용표장의 사용행위가 타인의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1도8325 사기 (사) 상고기각
◇피고인 본인의 진술에 의한 실질적 진정성립의 인정 요건◇
 

2012도136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라) 상고기각
◇1. 동행을 거부하겠다는 피의자의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강제로 연행한 조치의 위법 여부(적극)
2. 1차 채뇨 이후 법원이 발부한 압수영장에 기하여 이루어진 2차 채뇨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소변감정서 등의 증거능력(적극)◇
 
 

[특     별 ]
 

2011두7991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가) 파기환송
◇식품이나 식기류와 관련하여 경쟁업체 제품의 인체에 대한 유해가능성을 제기하는 광고가 비방광고로서 금지되기 위한 요건◇
 

2011후1159 거절결정(상) 심결취소의소 (자) 파기환송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수요자 기만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와 대비되는 선사용상표의 권리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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