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2.15. 선고 주요판결] 인허가 관련 알선수재 사건
2011도13606 업무상횡령등 (마) 상고기각
◇1. 금품의 수수자가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알선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판단 방법, 2.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지 아니한 단체자금의 일시적인 유용에 있어서 불법영득의사의 인정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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