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2. 15. 선고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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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3. 2. 15. 선고 주요판결

 

< 대법원 2013. 2. 15.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2다48855 배당이의 (마) 상고기각
◇보증인이 대위변제한 후 저당물의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가 가진 근저당권을 대위하기 위해서는 미리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위 제3취득자에 후순위근저당권자가 포함되는지(소극)◇
 

2012다49292 추심금 (자) 파기환송
◇통정허위표시에 대항할 수 있는 선의의 제3자의 범위◇
 

2012다67399 채무부존재확인 (마) 파기자판(일부)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손괴로 수리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다른 자동차를 대차(렌트)한 경우, 가해자나 보험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이나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상당한 대차비용(렌트비)의 범위◇
 

2012다68217 대여금 (자) 파기환송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선택에 따라 어느 하나의 채권만을 행사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 취지의 해석◇
 
 

[ 형     사 ]

 

2010도3504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아) 상고기각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선전’, ‘동조’의 의미,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 3.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정한 이적행위를 할 목적의 판단 방법과 기준, 4.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의 증거능력◇
 

2010도11281 공무집행방해 (아) 상고기각
◇1.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들이 공무원 노동조합 통합 등에 대한 투표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복무규정 위반사례를 점검한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적극), 2. 위 점검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소극)◇
 
 

2011도5835 저작권법위반 (카) 상고기각
◇1. 기능성 원료의 인정신청을 위한 근거서류로 식약청에 제출하기 위하여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복사하는 것이 저작물의 공정이용 내지는 구 저작권(2009. 3. 25. 법률 제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기업 내부에서 업무상 이용할 목적으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복사하는 것이 구 저작권법 제30조의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1도13606 업무상횡령등 (마) 상고기각
◇1. 금품의 수수자가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알선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판단 방법, 2.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지 아니한 단체자금의 일시적인 유용에 있어서 불법영득의사의 인정 여부(소극)◇
 
 

[ 특     별 ]
 

2011두21485 수정명령취소 (카) 파기환송
◇1. 구 「초․중등교육법」(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에 정한 검정제도의 입법취지(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 2. 구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2009. 8. 18. 대통령령 제21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정도서에 대한 수정명령’의 요건과 절차의 해석 방법, 3. 수정명령의 대상이나 범위에 문구․문장 등의 기재내용 자체 또는 전후 문맥에 비추어 명백한 표현상의 잘못이나 제본 등 기술적 사항뿐만 아니라 객관적 오류 등을 바로 잡는 것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수정명령의 내용이 표현상의 잘못이나 기술적 사항 또는 객관적 오류를 바로 잡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검정절차상의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2011두22785 산재진료비부당이득금납부고지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4조 제3항 제1호의 부당이득 징수 대상이 되는 진료비에 실제 치료를 받거나 입원을 하여 발생한 치료비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012후3343 거절결정(디) (카) 파기환송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1디자인’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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