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1. 31. 선고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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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3. 1. 31. 선고 주요판결

 

< 대법원 2013. 1. 31. 선고 주요판결 요지>
 
[ 형     사 ]
 

2012도2409 뇌물수수등 (자) 파기환송(일부)
◇1. 변호사법 제37조 제1항의 ‘소개․알선’의 의미 및 판단 방법, 2. 법률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에 대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3.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 경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648조 제2항 전문의 허위보고죄의 성립요건◇
 
[ 특     별 ]
 

2011두11112 등 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 (자) 파기자판(소각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있은 경우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대하여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012두858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양도소득세 과세대상금액에서 차감되는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는 산식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의 의미 및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에 그 연도의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았다가 사후에 그 연도의 기준시가가 고시된 경우 그 직전연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 연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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