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가 효력을 상실하여 법률 공백 상태에 있던 기간 중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향응을 제공한 행위를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의 선거인 매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7. 12. 5.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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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가 효력을 상실하여 법률 공백 상태에 있던 기간 중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향응을 제공한 행위를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의 선거인 매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7. 12. 5.선고 중요판결]

 

2017도6510   공직선거법위반   (차)   파기환송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가 효력을 상실하여 법률 공백 상태에 있던 기간 중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향응을 제공한 행위를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의 선거인 매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매수죄의 상대방인 ‘선거인’의 의미와 판단기준, 2.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의 매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매수행위 당시에 선거구가 획정되어 있어야 하거나 유효한 선거구가 존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는 매수죄의 상대방인 ‘선거인’에 관하여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에 한정하지 않고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까지도 ‘선거인’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의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있는 선거권자에 한정되지 않고,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이전이라 할지라도 주민등록현황, 연령 등 제반 사정을 기초로 하여 다가올 선거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위와 같은 선거인으로 될 수 있는 사람이면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5. 8. 10. 선고 2005도2245 판결,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82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매수죄의 상대방인 ’선거인‘의 의미와 아울러 위 규정의 입법취지가 부정한 경제적 이익 등으로 선거에 관한 개인의 자유의사를 왜곡시키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음을 고려하면, 다가올 선거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매수행위로써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선거인으로 될 수 있는 사람이면 매수죄의 상대방인 ’선거인‘에 해당하고, 그 매수행위 당시에 반드시 상대방이 선거할 선거구가 획정되어 있어야 하거나 유효한 선거구가 존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구 공직선거법(2016. 3. 3. 법률 제14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가 효력을 상실하여 법률 공백 상태에 있던 기간 중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예비후보자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그 예비후보자가 출마하려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향응을 제공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는 매수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선거구 공백 상태에서는 각 지역선거구에 포함되는 지역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아 금품 등을 제공받는 상대방이 위 조항에서 정한 ‘선거인’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금품 등 제공행위를 선거인 매수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위와 같이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매수행위의 상대방인 ‘선거인’의 의미를 밝히면서 위 처벌조항에서 정한 매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매수행위 당시 반드시 선거구가 획정되거나 유효한 선거구가 존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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