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7. 10.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6다9643 손해배상(기)등 (마) 파기환송(일부)
[계약 당시 채무의 이행이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라고 볼 소지가 있음에도 원시적 이행불능에 관한 법리오해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건]
◇1. 원시적 불능인 쌍무계약에서 이미 이행한 급부의 반환과 손해배상, 2. 그 행위의 실현이 법률로 금지되어 불가능한 경우에도 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적극), 3.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부분의 면적이 법령에 따라 분할이 제한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이 불가능한 것인지(적극)◇
2016다212722 부당이득금 (마) 상고기각
[아이엠티이천 서비스에 관한 가입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가 쟁점인 사건]
◇아이엠티이천 서비스에 관한 가입신청서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7호 나목 및 그 시행령 제4조 제2호 소정의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 별]
2014두3044, 3051(병합)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등 (마) 상고기각
[론스타펀드 외환은행 주식 1차 매각 법인세 사건]
◇국내에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 및 종속대리인을 통한 간주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
2015두36836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는 농어촌정비법상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해당하여 개발행위허가에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1980년경 보성방조제의 내부제방을 설치하는 공사를 시행하여 방조제 안 내수면의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잡종지였던 사유지가 물에 잠겨 사실상 방조제의 부속물인 조유지(潮遊地)로서 기능하고 있으나, 그 후 한국농어촌공사가 위 토지에 대해 수용․보상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 위 토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권한을 보유하는 농어촌정비법상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볼 수 있는지(소극)◇
2015두44493 해고무효확인 (라) 파기환송
[갱신기대권을 가지는 기간제 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이 재위촉 거부의 무효를 주장하며 단원 지위 확인 등을 구한 사건]
◇갱신기대권을 가지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갱신거절의 합리성 판단 기준 및 신규 채용절차를 통한 대규모 갱신거절의 합리성 판단 방법◇
2017두34346 감사결과취소 (타) 상고기각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부당하게 재정결함지원금을 수령한 사건]
◇1. 원고 산하 학교들이 마련한 적립금이 피고가 교부한 재정결함지원금에서 유래한 것인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처분사유(회계기준 위반, 재정결함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 적립금 적립 요건 위반)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3. 원고법인으로 하여금 일부 금액의 학교회계 보전조치, 일부 금액의 피고에 대한 반환을 명한 이 사건 처분이 시정조치의 내용 및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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