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7. 8.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6다212524 소유권이전등기 (가) 파기환송
[계약 당시 이미 채무의 이행이 법률로 금지되어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그 이행을 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문제된 사례]
◇1. 계약 당시 이미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채권자는 그 이행을 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2. 그 행위의 실현이 법률로 금지되어 불가능한 경우에도 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적극), 3.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부분의 면적이 건축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분할이 제한되는 경우 매도인이 위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는 이행이 불가능한 것인지(적극) 여부 및 이는 교환계약도 마찬가지인지(적극)◇
2016다22496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차) 상고기각
[과세관청이 조세에 관한 법률이 아닌 사법상 계약에 기하여 납세의무가 없는 자에게 세액 상당의 금원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1. 신탁 이후에 신탁재산에 대하여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된 재산세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하거나 집행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조세에 관한 법률이 아닌 사법상 계약에 의하여 납세의무 없는 자에게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보증하게 하여 이들로부터 조세채권의 종국적 만족을 실현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017다212194 배당이의 (가) 파기환송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의 요건인 주택의 인도 시기와 임차보증금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시점을 전후로 나누어 지급된 경우 우선변제권의 기준시점과 범위가 문제된 사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요건인 주택의 인도의 의미, 2.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하여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는 것 외에 계약 당시 임차보증금이 전액 지급되어 있을 것을 요하는지(소극), 3.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보증금의 일부만을 지급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다음 나머지 보증금을 나중에 지급한 경우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때를 기준으로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우선변제권이 있는지(원칙적 적극)◇
2017다227103 채무부존재확인 (가) 상고기각
[건물의 1층 천장 겸 2층 바닥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슬래브에 존재하는 설치․보존상의 하자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문제된 사례]
◇건물의 1층 천장 겸 2층 바닥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슬래브의 유지ㆍ관리의무의 주체와 콘크리트 슬래브에 존재하는 설치․보존상의 하자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부담주체◇
[형 사]
2016도18986 강제추행등 (가) 상고기각
[피고인이 피기망자인 법인의 대표자로서 기망자와 피기망자가 동일한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례]
◇1.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 대상, 2. 기망의 상대방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던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소극)◇
[특 별]
2014두4330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업무무관부동산과 업무무관지출 손금불산입의 관계, 해운소득의 범위 등이 문제된 사건]
◇1.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중 금전 대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자산 제공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2. 법인이 주주인 임원에게 거주용 주택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에 대해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선박의 취득 등과 관련된 활동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령상 해운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의 범위에 선박 매각 후 대출채무를 유지하면서 교체담보로 제공한 질권설정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015두386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삼성전자 LCD공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에게 다발성 경화증이 발병하여 업무상 재해인지가 다투어진 사례]
◇첨단산업분야에서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희귀질환이 발병한 경우에 상당인과관계 판단기준◇
2016두44186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본 사건]
◇1. 산업단지 지정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산업단지 안의 토지 소유자로서 종전 산업단지계발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산업단지계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에게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2.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본 사례◇
2017두44718 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 (차) 상고기각
[부당이득징수액에서 공제할 금액의 범위 등 사건]
◇피고가 산재보험급여 부정수급자로부터 급여액의 배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함에 있어 피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건강보험요양급여액을 공제할 것인지 여부(소극)◇
2014후2696 등록무효(특) (바) 파기환송
[선행발명인 라세미체와의 관계에서 광학이성질체인 특허발명의 특허요건 사건]
◇선택발명의 이질적 효과와 진보성 판단 기준◇
2014후2702 등록무효(특) (바) 파기환송
[경피흡수성을 이용한 전신 경피투여용 약학적 조성물의 특허요건 사건]
◇특정한 투여용법에 관한 의약용도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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