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2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2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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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65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28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안민석의원 등 28인 2017-08-23 정무위원회 2017-08-24 2017-08-25 ~ 2017-09-03 법률안원문 (200865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hwp (200865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공익신고자들은 우리나라의 공익을 위해 양심고백을 하는 사람들로서 세금절약, 사회 정의실현 등 여러 공익을 실현하고 있음. 하지만 공익신고자들이 배신자로 낙인찍혀 직장을 잃고 법정 소송에 시달리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심신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음.
이에 우리 사회는 공익신고자가 그들의 양심적 선택으로 인해 고통 받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호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공익신고자 안전장치를 마련해 이 사회에 더 많은 양심적 공익신고자가 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하지만 현행법상 공익신고자가 법정 소송에 휘말렸을 시 국가가 책임감 있게 그들을 구제해 줄 법적 보호막이 없음. 그리고 공익신고자가 본인이 시행한 공익신고를 이유로 폭행을 당했을 시 형사상 폭행죄보다도 처벌규정이 미비함. 이에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을 제안함.

주요내용

가. 공익신고자가 본인이 시행한 공익신고로 인해 민·형사소송이 제기된 경우, 해당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의견제출을 요구하면 권익위는 이에 응하도록 함(안 제14조제7항 신설).
나. 형법상 폭행 규정을 준용하여 벌칙 규정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3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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