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7. 7. 18.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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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7. 7. 1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5다206973   손해배상(기)   (자)   파기환송(일부)

[우선회수특약에 다른 권리의 이전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사건]
◇일부 대위변제자가 자신을 다시 대위하는 보증채무 변제자에게 ‘우선회수특약’에 따른 권리의 승계 등 절차를 이행할 의무의 존부 및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2016다35789   약정금   (자)   파기환송

[소송인수 후 탈퇴한 원고가 탈퇴 전에 제기한 재판상의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1. 법원이 인수참가인의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인수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거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탈퇴원고가 제기한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는지(긍정), 2. 인수참가인의 소송목적 양수 효력이 부정되어 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기각 또는 소각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탈퇴원고가 다시 탈퇴 전과 같은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한 때, 탈퇴 전에 원고가 제기한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는지(긍정)◇
 
2017다207499   주주권확인   (가)   상고기각

[상인 아닌 질권설정자의 근질권설정계약에 포함된 유질계약의 유효성이 문제된 사례]
◇1. 질권설정계약에 포함된 유질계약이 상법 제59조에 따라 유효하기 위해서 피담보채권이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일 것을 요구하는 외에 질권설정자가 상인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상법 제3조에 따른 일방적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에 대해서도 유질계약을 허용한 상법 제59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형    사]
2014도87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상고기각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한 행위 등으로 기소된 사건]
◇세관공무원이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근거한 검사의 요청에 따라 수출입물품을 개봉하고 그 내용물을 취득할 때 영장주의가 적용되는지◇
 
2016도318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가)   상고기각

[노동조합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해석]
◇1.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노동조합법 제41조 제2항의 해석방법, 2. 주요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회사가 그 사업의 일부를 사내하도급 방식으로 다른 업체에 맡겨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경우에 그 하수급업체에 소속된 근로자가 위 조항의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17도5759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카)   상고기각

[형법 제332조의 상습절도죄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형법 제332조의 상습절도죄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적극)◇

[특    별]
2014두756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상속재산의 가액산정에 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 3항의 위헌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 3항이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사유재산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2014두9820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5조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5조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요건과 판단기준◇
 
2015두5029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타)   파기환송(일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따른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사건]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명의수탁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하였다는 사정이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2016두41781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회생계획을 통하여 주된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승계한 분할신설회사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사건]
◇1. 회생회사가 주된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주된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과점주주로서의 지위가 회생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신설회사에 승계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회생계획에 의하여 회사를 분할하는 경우, 어떠한 권리와 의무가 신설회사에 승계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회생계획의 해석 방법◇
 
2016두49938   군계획시설사업분할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도시․군계획시설인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사업의 실시계획인가처분 취소사건]

◇선행처분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하자가 후행처분인 실시계획인가에 승계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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