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7. 6.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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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7. 6.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5다246131   건물명도 등   (아)   상고기각

[콘도미니엄시설 중 객실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원고들이 시설경영기업인 피고를 상대로 해당 객실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콘도미니엄시설 중 객실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원고들에게 해당 객실을 배타적, 독점적으로 사용, 수익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2015다247707   사해행위취소   (타)   상고기각

[국가가 사해행위를 이유로 체납자의 지식재산권 양도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국가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 준수에 관하여 취소원인이 있음을 알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을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으로 한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2017다204230   소유권말소등기   (차)   상고기각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여 소유권말소등기를 구하는 사건]
◇특약 위반으로 인한 약정해제권의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
 
2017다213678   배당이의   (아)   상고기각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수용보상금채권을 체납처분으로 압류하였음을 이유로 1순위로 배당받았는데, 원고가 위 압류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배당이의를 제기한 사건]
◇1. 압류조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체납처분으로서의 채권압류가 무효인지 여부(소극), 2.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에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어 있지 않거나 지급금지문언이 없는 경우 체납처분으로서의 채권압류가 무효인지 여부(적극)◇

[형    사]
2016도9991   외국환거래법위반   (아)   상고기각

[피고인이 신고에 따라 외국법인의 증권을 취득한 이후 이를 신고 없이 처분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
◇1. 외국환거래법상 증권의 취득뿐만 아니라 취득한 증권의 처분도 신고대상인지 여부(소극), 2. 구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2항의 변경신고의무 조항으로 인하여 신고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2017도253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차)   상고기각

[재개발조합장 직무대행자가 도시정비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법원의 가처분명령에 의하여 선임된 재개발조합장 직무대행자가 구 도시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위반죄의 범행주체인 조합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7도3448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아)   파기환송

[피고인이 아동복지법(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1.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에서 금지하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의 의미, 2. 검사가 어떠한 행위를 기소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및 법원의 석명의무의 범위◇
 
[특    별]
2014두611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신탁설정으로 인한 위탁자로부터 수익자로의 재화공급 여부]
◇채무자인 위탁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수탁자에게 재산을 신탁하면서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위탁자의 수익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존재하는지 여부(소극)◇
 
2014두1339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분양보증회사의 주택분양보증이행으로 인한 별도의 재화공급 여부]
◇분양보증회사가 주택분양보증계약에 기초하여 분양계약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초 신탁재산의 이전과 구별되는 별도의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6두52378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의소   (타)   상고기각

[공공기관의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에 대하여도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제4항이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
 
2017두3240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매입임대주택에 관한 취득세 감면대상]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후단에서 정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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