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시행 2017.6.3.]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 2017.6.3.] [법률 제14308호, 2016.1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경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선임할 수 없으면 허가관청 등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안전관리자의 해임ㆍ퇴직 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대리자 지정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안전관리자의 공백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대리자를 지정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4308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안전관리자가 여행과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안전관리자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