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7. 6. 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사]
2016다249557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가 문제된 사건]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가 인정되는 경우 / 당사자들이 계약의 기초로 삼지 않은 사정이나 어느 일방당사자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이 그 후에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하는 것이 가능한지(소극) / 경제상황 등의 변동으로 계속적 계약의 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
2017다3499 근저당권말소등기 등 (가) 상고기각
[무권리자가 문서를 위조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대출을 하였는데,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하였는지가 문제된 사건]
◇무권리자의 처분에 대한 권리자의 추인의 근거, 방법과 효과◇
[형사]
2015도1293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바) 파기환송(일부)
[한식당에서 굴비 유사품인 중국산 부세를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반찬으로 제공한 사건]
◇식당 주인이 메뉴판에 반찬 재료의 일부를 국내산인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손님들이 그러한 거짓 표시에 속아 식당을 이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6도161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바) 상고기각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기가 아니라 음주감지기로 음주 여부의 시험을 요구하였는데 이를 거부한 사건]
◇경찰공무원이 음주감지기로 음주 여부의 시험을 요구한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소정의 ‘측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경찰공무원의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 요구에 불응한 행위를 위 조항 소정의 ‘음주측정거부’에 포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6도213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파기환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판단방법과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의 의미에 관한 사례]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과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의 판단방법, 2.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 담겨져 있는 웹페이지 등에 대한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를 보내는 행위가 그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특별]
2014두38149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라) 파기환송(일부)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상인지 여부]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이전받아 마친 소유권이전등기가 등록세 과세목적상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하는지(적극)◇
2014두4355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분양보증회사의 주택분양보증이행으로 인한 신탁부동산의 재취득 여부]
◇분양보증회사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위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인 토지를 이전받은 다음 주택분양보증의 이행으로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해 주거나 신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다고 하여 재차 동일한 토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5두4969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보증사고 발생 후 경료된 신탁등기의 무효여부]
◇사업주체가 수분양자에게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분양보증회사가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후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신탁등기를 마친 것이 무효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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