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0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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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0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관영의원 등 10인 2017-06-08 정무위원회 2017-06-09 2017-06-12 ~ 2017-06-21 법률안원문 (2007247)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hwp (2007247)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출상품은 여러 단계의 원부자재를 조달하여 최종 수출기업의 마지막 완성공정을 거쳐 해외에 수출함. 우리나라의 완성품 수출(최종수출, 직접수출)뿐만 아니라 수출용 원부자재 공급도 수출실적(간접수출)으로 인정하고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음. 최종 수출자가 수급사업자(물품제조업자, 공급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이 수출용원부자재임을 증명하기 위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외국환은행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KTNET)에 신청하여 발급함. 이런 수출실적 보유기업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출용 원부자재 매출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내국신용장 발급만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내국신용장은 무역대금결제 방식이 신용장방식에서 송금방식으로 변경되고, 내국신용장 개설 시 여신한도 설정의 애로사항 등으로 발급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구매확인서 발급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원사업자의 근거 없는 구매확인서 발급거부가 빈발한데다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부상한 문화콘텐츠 업계의 경우 구매확인서의 활용이 극히 부진한 상황임. 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수출실적 기업의 증빙을 위한 구매확인서 발급을 의무화해 수출지원 미수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수출상품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해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기업 간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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