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7. 4. 26.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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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7. 4. 26.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사]
2014다38678   공사대금   (가)   파기환송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직접지급 요청의 해석]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하도급법상 직접지급 요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2014다72449(본소), 72456(반소)   토지인도등, 지상물매수청구   (가)   파기환송

[토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 특히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토지 임대행위를 한 경우 토지 소유자가 지상물매수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014다221777(본소), 221784(독립당사자참가의소)   근저당권이전등기   (가)   파기자판(일부)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1.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적법 요건, 2. 공동저당 목적물 중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선순위공동저당권을 대위취득하는 경우 채무자가 물상보증인에 대한 반대채권과 물상보증인의 채권과 상계함으로써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2015다6517(본소), 6524(참가), 6531(참가에 대한 반소)   양수금 등   (라)   상고기각(일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성립된 주식매매계약이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함을 이유로 관리인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상법 제37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성립된 매매계약에 대하여 관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 따른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7마63   소송비용담보제공   (바)   파기환송

[상소심에서 제기한 소송비용담보 제공신청 사건]
◇피고가 항소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소송비용담보 제공신청을 한 경우, 소송비용담보제공 신청권을 상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형사]
2013도12592   무고   (가)   상고기각

[자기무고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1.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무고행위에 가담한 경우 형법 제156조에서 정한 무고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016도180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다)   파기환송

[자금세탁을 위해 교부받은 범죄수익 등인 수표를 횡령한 사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는 은닉행위를 위해 피고인이 교부받은 범죄수익 등인 수표가 불법원인급여물에 해당하여 이를 임의로 소비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

2017도1799   공직선거법위반   (바)   파기환송

[정치 지망생이 국회의원선거일 1년 전에 명함 300장을 배포한 사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의미와 금지되는 선거운동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특별]
2013두16807   기반시설부담금환급요청거부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구 기반시설부담금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공제․환급대상의 요건 및 범위가 다투어진 사안]
◇1. 구 기반시설부담금법 제8조 제5항 및 동 시행령 제7조 제8항에 의한 공제대상은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2. 구 기반시설부담금법 제8조 제5항이 도시계획결정 등 절차를 거치도록 한 취지 및 동 시행령 제7조 제8항에 의하여 비용을 납부하는 경우 도시계획결정 등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2016두46175   등록취소처분취소   (가)   파기환송(일부)  

[선불식 할부거래 회사의 필요적 등록취소 사건]
◇선불식 할부거래 회사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행정청이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등록취소처분 이전에 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2017두3021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사례금과 인적용역 대가의 구별 기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이 정한 기타소득 중 제17호 사례금과 제19호 인적용역 대가의 구별 기준◇

2014후638   권리범위확인(특)   (바)   상고기각

[출원경과 금반언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어떤 구성이 청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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