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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2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명수의원 등 10인
2017-04-24
안전행정위원회
2017-04-25
2017-05-01 ~ 2017-05-1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우정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소속기관인 우정사업본부에서 저렴한 요금으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우편물이 감소하는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경영체제 전반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며, 우정서비스의 공공성 유지 및 단계적인 경영체제 전환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자율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정부기업 형태임.
또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과학기술정책 및 국가정보화, 방송·통신과 함께 우정사업을 함께 관장함으로써 우정사업의 비중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산간벽지와 도서지역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더욱 수준 높은 보편적 우정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정사업의 책임경영체제 구축이 시급하므로, 현재의 우정사업본부를 독립된 우정청으로 승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으로 우편, 우체국 예금 및 보험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우정청을 둠(안 제29조제2항 신설).
나. 우정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고 청장은 정무직으로,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함(안 제29조제3항 신설).
제안이유
우정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소속기관인 우정사업본부에서 저렴한 요금으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우편물이 감소하는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경영체제 전반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며, 우정서비스의 공공성 유지 및 단계적인 경영체제 전환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자율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정부기업 형태임.
또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과학기술정책 및 국가정보화, 방송·통신과 함께 우정사업을 함께 관장함으로써 우정사업의 비중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산간벽지와 도서지역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더욱 수준 높은 보편적 우정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정사업의 책임경영체제 구축이 시급하므로, 현재의 우정사업본부를 독립된 우정청으로 승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으로 우편, 우체국 예금 및 보험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우정청을 둠(안 제29조제2항 신설).
나. 우정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고 청장은 정무직으로,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함(안 제29조제3항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