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7. 4. 2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특별]
2011두2144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장학재단에 대한 주식 기부에 증여세가 부과된 사건]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한 경우 출연자 등이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공익법인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그 판단기준◇
2015두4570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2014. 2. 21. 개정 전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법률의 위임 근거가 없어 무효였던 법규명령이 그 후 법률 개정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및 그 한계,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어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6항이 모법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의 규정취지에 반하고 그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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