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4.17]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조승래의원 등 6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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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17]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조승래의원 등 6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조승래의원 등 60인 2017-04-17 정무위원회 2017-04-18 2017-04-20 ~ 2017-05-04 법률안원문 (2006778)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조승래).hwp (2006778)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조승래).pdf

제안이유

2019년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는 민족사적인 해이므로 이를 기리기 위한 국가적 기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관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며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올바로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 땅에 민주공화제를 지향하는 역사적 발걸음을 시작했다는 의미를 되새김과 동시에, 선열들의 항일독립운동 정신을 항구적으로 승화시켜 나가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념사업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법인·단체 등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조직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기념사업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 충당을 위해 사업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재원은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보조금 및 기부금, 차입금, 수익금 등으로 함(안 제4조).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공유재산 및 사무용품 등을 용도(用途)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無償)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조직위원회가 그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의 취득 등을 하는 경우에 국가기관의 예에 따라 채권 등의 매입의무를 면제하고, 조직위원회는 사업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충당을 위한 기념주화 판매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조직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념행사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바. 사업과 관련된 주요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5조).
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사업을 통하여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성공적인 기념사업을 위하여 남한과 북한 간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아. 정부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에 대한 의미를 공유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자.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마스코트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조직위원회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6조, 제21조 및 제22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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