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7. 3.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사]
2013다79887, 79894 토지인도 등, 손해배상 (다) 파기환송(일부)
[농지임대차와 불법원인급여 사건]
◇1. 구 농지법 제23조에 위반된 농지임대차계약의 효력 유무(무효), 2. 구 농지법 제23조에 위반되어 무효인 농지임대차에 기한 급부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15다252501 채무부존재확인 (다) 파기환송
[회생채권자의 상계권 행사가 문제된 사건]
◇골프장 회사와 입회계약을 체결한 골프장 회원이 이후 골프장 회사에게 골프장 부지와 건물을 임대하였는데 임대차계약 존속 중 골프장 회사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자 골프장 회원이 회원 탈회 신청을 하면서 골프장 회사를 상대로 입회금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① 채무자회생법 제144조 제1항에서 정한 회생채권자의 상계권 행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적극) ② 채무자회생법 제145조 제4호 단서, 제2호 단서 나목에 정한 상계금지의 예외사유인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형사]
2015도2477 식품위생법위반 (가) 파기환송
[활어차 사건]
◇1. 활어 등 수산물이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식품판매업자가 활어 등 수산물을 매수인에게 운반해 주는 경우 식품위생법이 정한 ‘식품운반업’ 신고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2016도174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라) 상고기각
[차량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에 관한 사건]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의 의미◇
2016도17719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바) 상고기각
[휴대용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소지하지 않은 채 재택 감독장치가 설치된 방실을 벗어난 사안]
◇출소 후 복지관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휴대용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아니한 채 같은 건물 내 공동이용시설 등에 출입함으로써 부착장치의 전자파를 추적하지 못하게 한 것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특별]
2013두16333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위명여권 사용을 이유로 난민인정이 취소된 사건]
◇위명여권을 사용한 것이 난민인정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어 이를 이유로 난민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적극)◇
2014두41190 건축허가철회신청거부처분취소의 소 (가) 상고기각
[건축허가 대상 토지 소유자의 건축허가 철회신청 사건]
◇1.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주었던 건축허가 대상 토지 소유자의 건축허가 철회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는지(적극) 2.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중지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2016두51481 시정명령등취소 (다) 파기환송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및 제12조 관계에 관한 법리 등 사건]
◇대규모유통업자가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종업원을 파견받은 경우, 그 파견받은 종업원을 대규모유통업자의 상품 판매촉진행사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면서 파견 종업원 인건비 전부를 납품업자등이 부담하도록 한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16두58406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관련 건축 중인 건축물의 의미]
◇건물의 신축에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건물의 신축공사를 실질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시점에 이미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적극)◇
#최신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