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3.1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춘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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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1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춘의원 등 19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영춘의원 등 19인 2017-03-16 환경노동위원회 2017-03-17 2017-03-20 ~ 2017-04-02 법률안원문 (2006217)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춘).hwp (2006217)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춘).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출생아 수는 406,300명으로 전년 대비 32,100명 감소하여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처음으로 43만 명 선이 무너짐. 2016년 합계출산율 역시 1.17명으로 OECD 최저수준을 보이고 있음. 여성가족부가 2016년에 실시한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제도’ 설문조사 결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정착 (32.5%)’이 1위로 나타남.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다각적 노력의 일환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연장하여 남성의 육아참여를 확대하고, 부부가 출산부터 양육을 함께하는 문화를 확산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16년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은 32.4세로 35세 이상 고령 산모 출산이 전체의 26.3%를 차지하고 있음. 최근에는 난임시술 등의 사유로 쌍생아 이상을 출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실제로 쌍생아 이상의 출생아 수는 2005년도에 9,459명이던 것이 2015년은 16,166명으로 급증하여 10년 사이에 40% 이상 증가함. 쌍생아 이상을 출산하는 경우 육아부담은 크게 가중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한 명 출산한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주요내용

가. 출산휴가의 범위는 10일의 범위에서 7일 이상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휴가기간 중 최초 7일은 유급휴가로 하도록 함.
나. 자녀 1명 당 10일에서 7일 이상의, 최초 7일은 유급휴가를 적용하여 쌍둥이의 경우 20일의 범위에서 14일, 세쌍둥이의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2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함.(안 제18조의2제1항, 안 제39조제2항제3호).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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