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계획에서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에 관하여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기 전에 소유권 확인 등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6. 12. 15. 자 주요판결]
2016다221566 소유권확인 (나) 파기이송(일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계획에서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에 관하여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기 전에 소유권 확인 등을 구하는 사건]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계획에서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에 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기 전에 소유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이하 ‘법’이라고 한다)상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에서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는 환지처분의 공고 다음날에 법 제63조 본문에 따라 그 토지를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 등’이라고 한다)에 귀속되어 국가 등이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그 대신 국가 등은 법 제63조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의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환지계획에서 공공시설용지로 지정된 토지라고 하더라도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기 전까지는 사업시행자가 법 제59조에 의하여 관리하는 공법상의 관리대상 토지일 뿐이므로(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43136 판결 등 참조), 환지계획에서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라고 하여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기 전에 국가 등이 이에 대하여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이나 관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확인의 소로써 위험․불안을 제거하려는 법률상 지위는 반드시 구체적 권리로 뒷받침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법률상 지위에 터 잡은 구체적 권리의 발생이 조건 또는 기한에 걸려 있거나 법률관계가 형성과정에 있는 등 원인으로 불확정적이라고 하더라도 보호할 가치가 있는 법적 이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242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환지계획에서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라면 장차 환지처분 및 공고가 있게 되면 원고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이익은 비록 불확정적이라고 하더라도 보호할 가치 있는 법적 이익에 해당한다.
그리고 법 제63조, 제80조 등의 취지는 학교교육이라는 중대한 공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학교용지를 안정적이고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 만약 체비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대로 환지처분이 되어 피고 조합이나 피고 회사 등 제3자 앞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귀속된 것 같은 외관이 생기게 되면, 분쟁의 해결이 더욱 복잡해지고 학교용지의 확보에 차질을 빚게 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확인소송을 통해 그러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할 이익과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 조합이 이 사건 토지를 체비지대장에 등재하는 등으로 원고의 지위를 다투고 있는 반면, 원고가 현재의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이나 관리권 등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사업시행자인 피고 조합을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은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가 피고 조합을 상대로 환지처분의 공고 다음날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할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데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 원고가 피고 조합을 상대로 환지처분의 공고 다음날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할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가 환지계획에서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있어 장차 환지처분 및 공고가 있게 되면 원고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이익은 비록 불확정적이라고 하더라도 보호할 가치 있는 법적 이익에 해당하고, 이 사건 확인소송은 원고가 장차 학교용지를 확보함에 있어 따르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할 이익과 필요가 있는 등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확인의 소가 장래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한 이행청구로써 확인청구의 목적을 직접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아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고 하여 직권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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